“결혼 전 부모님이 증여해준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이 재산도 배우자와 나눠야 하나요? 배우자는 여기에 보탠 돈이 전혀 없는데요.”
보통, 결혼하기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자산 혹은 배우자가 혼인 중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재산을 특유재산이라고 합니다. 이혼과 관련해 재산분할을 할 때 특유 재산은 어떻게 분할해야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1. 특유재산도 분할해야 할까
특유재산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것인가 여부는 보통 혼인 기간이 얼마나 되었나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혼인 후 얼마 되지 않아 이혼을 했다면 보통 특유재산은 결혼 전 명의자가 가져가는 식으로 정리하지만 혼인 기간이 길다면 이 재산이 혼인 생활 내내 유지되어 온 것에 배우자의 기여도 있다고 보고 재산분할대상으로 넣어 줍니다.
2. 특유재산에 대한 기여도는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
특유재산을 가진 사람의 배우자가 이를 이용해 사업을 확장하거나 재산을 불렸다면 이에 대한 기여도가 인정됩니다. 전업주부로서 배우자가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육아, 가족부양, 가사노동을 전담하였다면 이 역시 기여도를 인정해 줍니다. 법원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량껏 정하기 때문에 일률적인 기준은 없으나 당연하게도 혼인기간이 길수록, 특별한 기여행위가 있을수록 기여도가 많이 인정됩니다.
특유재산이라고 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면 안됩니다.
안심해서도, 포기해서도 안되지요.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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