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로 함께 산지 20년이 지났지만 아이들을 생각해서 혼인신고는 안했습니다. 그런데 불의의 사고로 남편이 사망했어요. 제가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을까요?”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상속인입니다. 그런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은 상속인에 포함되지 않지요. 그럼 보험금 수령이 불가능할까요?
1. 사망보험금의 수령 가능성
만일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수익자를 사실혼 배우자로 지정했다면 사망보험금의 수령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보통 유족들 역시 사망보험금을 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수령을 하는데 필요한 서류 발급을 도와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사실혼관계에 있음을 증명한다면
사실혼관계확인의 소송을 통해 사실혼 관계가 있음을 증명하더라도 사망보험금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다른 상속인이 없다면 사실혼 관계를 증명하여 특별연고자임을 이유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3. 유족연금의 청구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가 이를 증명할 경우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유족연금입니다. 사망보험금과 달리 유족연금은 사실혼관계를 증명시 청구가 가능하지요.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해야 하며 사실혼관계확인청구소송에서 사실혼관계를 인정받은 판결문이 있어야 하므로 이를 사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나이가 든 상태에서 사실혼관계를 맺을 경우 이를 증명할 증거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사람의 앞일은 알 수 없으니 관계를 명확히 정리해 둘 필요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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