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은 이혼하시고 어머니와 저 남동생 셋이서 lh임대아파트에서 살고 있다가 어머니가 행방불명으로 등본에서도 말소처리가 돼 있습니다 lh에서는 계약자가 와야 보증금을 준다고 하네요 큰 돈은 아니지만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실종 되신지는 2년 되었고 말소 처리 한지는 1년 되었습니다 아파트 계약기간도 끝났습니다 동생은 아직 미성년자이고요 받을 보증금은 1600만 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