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아들의 일방적 계약해지요구 | 가사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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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아들의 일방적 계약해지요구

제가 계약한 상가의 임대인은 치매를 앓고있는 85세 노인이며, 동거인이 대리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동거인은 법적으로는 관계가 없지만 오랜 세월 함께 지낸 분 입니다. 계약서 상에는 임대인의 인적사항과 인감도장이 정확히 찍혀있으며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21년 3월 12일) 제가 계약한 건물은 임대인의 치매증상으로 인해 10년 이상 관리가 되지 않았고, 비어있던 상가 였습니다. 오래된 건물임을 감안하고, 또 저희 친할아버지께서 임대인의 지인이셔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임대차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3월 12일에 계약을 진행하고 4월 28일 가게를 개업했습니다. 그 후 한달 정도가 흐른 지금 시점에 임대인의 아들이 찾아와서 계약해지를 요구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주변시세와 맞지않는 부당한 계약이며, 치매인 어머니에게 강압적으로 계약을 진행했다는 이유입니다. 결코 강압적으로 계약하지않았으며 정당하게 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진행했는데, 지금 이렇게 멋대로 와서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지. 치매인 임대인의 아들이 계약해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 궁금하여 상담글 작성합니다. 너무 답답하고 억울합니다. 그 오랜세월 부모에게 관심도 없던 아들이 오래된 건물에 환한 불을 밝히고 장사를 하고 있어 욕심이 생겨 막무가내로 요구하는 것인지.. 정말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5년 전 작성됨조회수 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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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임대차기간 중이므로 3기의 차임연체 등의 해지사유가 없다면, 임대인측에서 해지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치매상태의 노인이므로, 대리인으로 계약을 체결한 동거인에게 대리권이 있는지 여부가 다투어 질 소지가 있습니다. 즉, 임대인측에서 대리권이 없이 계약이 체결되었다며 계약 무효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질문자 입장에서는 임대차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계속 영업을 하고, 임대인측에서 명도소송을 제기하면 적절히 잘 응소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5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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