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바람을 펴서 이혼을 하려고 준비하는데 문제는 집이 남편 명의예요. 혹시나 집을 팔아버리면 어떻게 하죠?
요즘은 부부 공동명의로 부동산 등을 정리해 두지만 전에는 남편 단독 명의로 해두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혼을 하려니 당장 살 집의 보증금이라도 마련해야 하는데 본인 명의로 된 자산은 하나도 없고 전업 주부여서 급여소득도 없는 경우 돈없어서 이혼도 못한다는 한탄이 절로 나오지요.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 남편이 자기 명의의 부동산을 팔아버릴까 겁도 나고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가압류의 신청
이혼 절차를 시작하면서 배우자가 본인 명의임을 이용해 부동산 등의 자산을 팔아버릴까봐 걱정이 된다면 해당 자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혼소장의 접수와 동시에 가압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가압류결정은 특별히 보정할 내용이 없으면 한 달 안에 결정이 날 만큼 빠르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배우자의 재산 처분을 막기에 효율적입니다.
2. 가처분의 신청
만약,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을 이전받아 아이들을 양육하며 거주하고 싶다면 부동산을 처분하지 말라는 처분금지가처분 신청도 가능합니다. 가처분을 신청해두면 혹시라도 배우자가 이를 어기고 부동산을 매도해 버리더라도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은 재산권을 제한하는 결정이기 때문에 왜 이러한 신청을 하는지를 법원에 잘 설명해야 합니다.
쉽게 처분이 가능한 재산이라면 더더욱 가압류와 가처분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을 신청하면 보정명령이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빠른 결정을 받기 위해 되도록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법률사무소 세율 대표변호사 오윤지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