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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명령위반 관련 사항 상담

저는 현재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임시조치접근금지 3호 추가를 결정받아 핸드폰. 이메일 전자통신 으로 저에게 연락을 하면 안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형사소송과 이혼소송. 사전처분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제 저의 가족에게 협박메세지를 보내 저에게 '전해달라 ~ 널 무고죄로 고소하겠다 등' 문자메세지를 보냈는데. 전해달라는 말이 접근금지위반으로 해당될수있는지 관련판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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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유안의 대표 변호사 안재영 변호사입니다. 의뢰인님 사안의 경우, 상대방이 의뢰인님 가족에게 협박 메세지를 보내 이를 의뢰인님께 전달케 하는 행위는 접근금지 명령 위반에 해당하고, 이와 관련하여 접근금지 명령 위반을 판시한 판례도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추후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궁금하시다면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사 사례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들이 남겨주신 진정성 있는 후기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의 시작부터 끝까지 사법고시 출신 대표 변호사인 제가 직접 전담합니다. -17년의 법조경력을 가졌음에도 젊고 열정이 넘치는 경험 많은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유안 형사전문 변호사 대표변호사 안재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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