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에게 날아온 대여금 지급명령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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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에게 날아온 대여금 지급명령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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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추심소송/집행절차상속

상속인에게 날아온 대여금 지급명령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유지은 변호사

지급명령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지급을 독촉하는 법적 절차로, 채무자의 동의없이 채권자 단독 신청으로 가능하며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 결정문을 받으면 그 결정문을 가지고 채무자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의 채무가 아님에도 상속인이라는 이유로 대여금 지급명령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의 채무가 아니다보니 해당 지급명령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라 대응이 지체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상속인을 상대로 지급명령 결정문이 날라온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명령 날라왔다면 신속히 이의신청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시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없이 지급명령 결정문으로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에게 지급명령결정문이 송달되었다면 신속히 대응해야 강제집행을 피할 수 있는데요,

지급명령 결정에 불복한다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2주일이 경과하기 전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효력을 상실하고 통상의 소송절차로 옮겨져서, 그 이후에는 청구금액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소액사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단독사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합의사건으로서 소송절차가 진행되어 채무자는 일반 소송절차에서처럼 피고의 지위에서 자신의 주장을 법원에 진술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명령의 신청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적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의신청서와 함께 제출해도 됩니다.

한정승인, 상속포기 상속인에게 대여금 지급명령 청구한 경우 대응은

일단 지급명령 결정문이 송달되었다면 서둘러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소송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만일 상속인이 상속채무에 대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한 상황이라면 가정법원으로부터 받은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결정문을 제출하는 것으로써 상속채무에 대한 지급명령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인을 상대로 집행권원을 받아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집행하는 경우라면 청구이의의 소나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했음에도 항변하지 않았다면 강제집행에 대해 다투지 못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이 아닌 상속인을 피고로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이 제기되었다면 실제 피상속인과 채권자간에 대여금 거래가 있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대여금관련 약정서가 존재하지 않고 피상속인와의 금융거래내용을 근거로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여금 관련 입증의 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므로 확실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다면 주장을 탄핵하고 대여금 존재를 부정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소장을 받고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지급명령 혹은 대여금관련 소장을 받았으나 자신이 전혀 알지 못하는 채무 존재에 대해 소장을 받게 된다면 착오송달이라고 생각해 그냥 무시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지급명령의 경우 결정문 송달 후 2주이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곧바로 채권자로부터 강제집행이 들어올 수 있고, 소장 역시 대응하지 않게 되면 공시송달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대로 법원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인이 하는 가장 빈번한 실수 중 하나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결정을 받게 되면 소장이나 지급명령에 대해 별다른 대응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채권자 입장에서는 상속인의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그대로 채권자가 원하는 대로 판결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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