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L1-B 비자 심사 중 영사가 음주운전 사건의 한국 처분 서류(판결문 등)를 요구한 상황(이른바 그린레터, 추가서류 보완)으로 이해됩니다.
제출에 필요한 서류는 보통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사건의 판결문(약식명령이면 약식명령) 등본 — 사건을 처리한 관할 법원 민원실 또는 '나의 사건검색'을 통해 판결서 등본 발급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범죄경력회보서·수사경력회보서 — 경찰서 또는 정부24/전자민원으로 발급.
3) 벌금 완납 확인 자료.
외국(미국 영사) 제출용은 위 서류의 영문 번역과 공증(필요 시 아포스티유)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으니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015년 사건이고 대인·대물 피해 없이 벌금형으로 종결되었다면 비교적 경미한 사안이고, DS-160에 사실대로 기재하신 점은 오히려 유리합니다(미기재·허위기재가 더 큰 문제가 됩니다). 다만 미국 비자 심사는 형 실효 여부와 관계없이 이력 자체를 보므로, 정확한 서류와 함께 사건 경위(피해 없음·벌금 종결)를 정리한 설명자료를 첨부하면 도움이 됩니다.
변호사를 통해 판결문 확보, 영문 번역·공증, 영사 제출용 경위서 작성을 지원받으실 수 있으니 관련 자료를 지참해 상담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제대로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무리한 수임 유도 안합니다.
-내용증명, 소장 , 유선 협의 , 형사 고소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문제 해결'에만 집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