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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편이 관세법 위반 혐의 1사건(사건이 2개라 1,2로 칭 하겠습니다) 수배중이 었습니다. 그런데 1사건 보다 먼저 2사건으로 23년 8월 경 남편이 관세법 위반으로 체포되어 구치소에 수감 되었고 이 사건은 추징이 없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이 공동명의 인데 24년 6월에 이혼 하면서 전남편명의의 집 지분을 판결이혼에 의한 지분 취득으로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집담보대출은 가져오지 못했고, (승계 및 이자 율 문제로)담보대출 명의는 전남편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번 25년 1월에 1사건으로(혐의는 관세법 위반으로 같음)검찰에서 기소가 되었는데 전남편 쪽 변호사가 검찰이 추징할 계획인것 같다고 집명의가 어떻게 되어있나 물어보시네요 시간 순으로 따지면 제가 이혼 후 취득하고 2사건이 기소 된것이지만,, 검사가 악질이면 사해행위로 걸 수도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조치해야 할까요? 집을 빨리 팔아서 처분을 해야할지 그래도 소용이 없는 것인지.. 어떤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