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피해자 증인신문 어떻게 준비할까? - 순서, 내용,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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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피해자 증인신문 어떻게 준비할까? - 순서, 내용,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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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피해자 증인신문 어떻게 준비할까? 순서, 내용, 진행 

정명화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공동법률사무소 이채 변호사 정명화입니다.

오늘은 성범죄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 증인신문의 순서, 내용, 진행의 구체적인 사항을 살펴보고, 증인신문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법원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에서 나온 <성범죄 재판의 현안과 과제들>(2023) 중 조정민 판사님이 작성하신 '증인신문절차 시나리오'를 참조하고 제 경험을 더해 작성했습니다.

정명화 변호사 방송 출연/언론 인터뷰

[KBS 시사기획창 '그루밍은 '뻔'하다 - 너를 사랑해4']

정명화 변호사 성폭력, 성희롱 전문가 위촉

성범죄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 증인신문 - 설명 영상

먼저 성범죄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 증언과 관련한 내용을 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 유튜브 영상이 있어 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모모씨 증언하러 법정 가다!"라는 영상인데요, 대법원에서 제작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가 수사기관(경찰, 검찰 등)에서 이미 진술을 마쳤는데 다시금 법원에 가서 증언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법정의 좌석 배치 등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증인지원관의 역할과 증인지원실 등에 대해 시청각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모씨, 증언하러 법정 가다(대법원 제작 영상)]

https://youtu.be/QThO-QlnOTE?feature=shared

성범죄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 증인신문 -

1. 사건, 피고인 호명, 당사자 출석 확인

재판이 시작되면 재판장이 먼저 사건번호(2024고단/고합0000 등)를 말하고 피고인을 호명합니다. 이후 피고인이 피고인석으로 출석하고, 재판장이 피고인, 피고인 변호인 등의 출석을 황니합니다. 그 뒤 지난 기일의 진행상황 등을 간략히 안내합니다.


[성범죄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 증인신문 - 가명으로 진행 가능]

성범죄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는 수사단계 뿐 아니라 재판단계에서도 가명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수사단계에서부터 가명조서를 요청하여 신원관리카드에 등재하는 것인데(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만약 재판단계에서도 반드시 이름이 밝혀지지 않기를 원한다면 증인지원관에게 다시금 요청하거나 별도의 의견서를 제출해 재판부에 증인신문 당일 판사 뿐 아니라 검사, 변호인에게도 피해자의 실명을 부르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으니 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공판조서에도 증인의 인적사항의 기재를 생략하거나 가명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피해자, 신고인 등에 대한 보호조치)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성폭력범죄를 신고(고소ㆍ고발을 포함한다)한 사 람을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조사하는 경우에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5조 및 제7조부 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9조와 제13조를 제외하고는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1조 ① 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 생략)에 따라 조서등에 인적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범죄신고자 등을 증인으로 소환할 때에는 검사에게 소환장을 송달한다. ② 재판장 또는 판사는 소환된 증인 또는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참여한 법원서기관 또는 서기로 하여금 공판조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해당 증인의 인적 사항 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판장 또는 판사는 검사에게 신 원관리카드가 작성되지 아니한 증인에 대한 신원관리카드의 작성 및 관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재판장 또는 판사는 증인의 인적 사항이 신원확인, 증인선서, 증언 등 증인신문의 모든 과정에서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소환된 증인의 신원확인은 검사가 제시하는 신원관리카드로 한다.


성범죄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 증인신문 -

2. 소송지휘 : 심리 비공개, 피고인 접촉차단(피고인 퇴정, 가림막/차폐막 설치, 신뢰관계인 동석)

그 뒤 재판장은 성범죄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 보호조치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이에 대해 증인지원관에게 안내를 받고, 증인지원절차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본인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증인지원절차 신청서 양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ㆍ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예규(재형 2013-2) 증인지원절차 신청서 [전산양식 B2521)]


재판장은 해당 성폭력 피해자, 성범죄 피해자의 신청내용을 보고 필요시 아래와 같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성범죄 피해자 증인신문 - 심리의 비공개

  • 성폭력범죄에 대한 심리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결정으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형사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하도록 되어있는데, 성폭력범죄와 같이 특별한 경우에 피해자의 신청 혹은 법원의 직권에 따라 그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심리가 공개되는 통상의 절차에서는, 재판이 이뤄지는 법정에 누구라도 출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성폭력 범죄의 사실관계 및 피해자의 신원이 밝혀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 점 고려하시어 심리 비공개 신청 등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 Q) 비공개 심리를 진행하더라도, 피해자의 가족들이나 친구들은 법정에 있도록 할 수는 없나요?

  • A) 심리를 비공개하더라도 재판장은 적당한 사람을 재정(법정에 있도록) 허가할 수 있습니다(성폭법 제31조 제4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원조직법 제57조 제3항). 이때 '적당한 사람'의 기준은 신뢰관계인과 거의 유사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 이때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법정에 있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비공개 심리로 진행하는 이상 피해자의 가족들이나 친구들도 법정에서 나가도록 할 것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 경우에 통상 재판장의 재량에 따라 이를 허가해주기도 하고 허가하지 않기도 합니다. 우선 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에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심리를 비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기준에 따라 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폭력 피해자, 성범죄 피해자 증인신문 - 피고인과의 접촉 차단

    • 성범죄 피해자/성폭력 피해자가 '증언 도중 피고인과의 접촉 차단'을 신청한 경우 그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 첫 번째로 중계시설을 통한 신문이 있습니다. 이른바 '영상신문'이라 불리는 형태입니다. 위 <증인지원절차 신청서>에서 '영상증인신문'이라고 표시되는 항목입니다. 다만 이 중 해바라기센터, 병원 등 증인의 거소에서 진행하는 영상증인신문은 증인신문기일 전에 미리 준비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증인신문 당일 재판장의 결정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식은 법원 청사 내 별도의 화상증언실에서 증언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재판장이 증언하는 성폭력 피해자, 성범죄 피해자의 얼굴이나 표정을 실제 눈 앞에서 보는 것과 같이 느끼기는 어려우므로, 만약 아래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증언이 가능하다면 아래 두 번째, 세 번째 방안을 먼저 고려하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 두 번째로 가림 시설 등을 설치한 신문이 있습니다. 이 방식은 1) 법정에 가림시설(파티션 같은 큰 차폐막입니다)을 설치하고 신문하는 방식과 2) 피고인 대기실로 피고인을 들여보낸 뒤 대기실 문 앞에 가림시설을 설치하고 신문하는 방식으로 나뉩니다.

    • 세 번째로 피고인 퇴정 후 신문, 즉 피고인이 법정에서 나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 피고인 대기실에 별도 헤드셋이 설치된 법정이라면(모든 법정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피고인이 피고인 대기실로 퇴정한 후 헤드셋으로 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고 신문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 실무에서는 성범죄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가 아동, 청소년, 장애인 등 피고인의 위력에 의해 증언에 어려움을 겪기 쉬운 상태라면 피고인 퇴정이 허가되는 편입니다. 그러나 성인 피해자의 경우에는 피고인 퇴정까지는 허가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 Q) 피고인이 가림막 뒤에서 성폭력 피해자, 성범죄 피해자의 증언을 비웃거나, 재채기를 하거나, 항의를 하는 등의 행동을 한다면?

    • A) 이러한 행동은 피고인과의 접촉 차단을 통해 증언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한 재판장의 결정에 반하는 행동이므로, 이에 대해 피해자로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이에 이의를 제기하면, 재판장은 이에 대해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하여 피고인에게 별도로 주의를 주기도 합니다.


    성폭력 피해자, 성범죄 피해자 증인신문 - 신뢰관계인 동석

    • 성폭력 피해자, 성범죄 피해자는 원칙적으로 신뢰관계인과 동석하여 증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조사가 이뤄지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상 신뢰관계인은 성폭력 피해자, 성범죄 피해자가 심신의 안정을 찾아 증언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사람으로, 피해자의 배우자, 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친구,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 등이 됩니다.

    • 특히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재판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신뢰관계인을 동석하게 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63조의2 제2항)

    • Q) 재판장이 신뢰관계인에게 방청석에 앉도록 했는데, 성폭력 피해자, 성범죄 피해자 바로 옆자리에 앉도록 옮겨달라고 해도 되나요?

    • A) 피해자 변호사의 경우 법관의 정면에 앉도록 되어 있지만, 그 외 신뢰관계인의 경우에는 어디에 착석할지를 정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신뢰관계인이 바로 옆에 앉아야지만 심리적으로 인정이 되고 원활히 의사소통할 수 있는 상태라면, 이를 재판장에게 충분히 표현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신뢰관계인은 변호사 및 검사의 신문을 방해하거나 진술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그런 경우 재판장은 신괴관계인 동성을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형사소송규칙 제84조의3)


    아직 절반 가량밖에 못 썼는데 너무 길어졌네요^^;

    실제로 증언을 하는 단계에서부터는 다음번에 다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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