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교권보호위원회, 법적대응 방법 정리 - 교육청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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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 교권보호위원회, 법적대응 방법 정리 교육청 출신 

정명화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공동법률사무소 이채 변호사 정명화입니다.

저는 교육현장에 애정이 많아서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2년여 간 근무를 했었습니다.

교육이라는 장에서 발생하는 성장들, 그 과정에서 변화하는 사람들과 서로를 돌보는 모습에 늘 매료되는 것 같아요.

덕분인지 아직도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교권보호위원회 위원, 법률자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애정을 가지고 활동했을 뿐인데 교육감 유공자 표창까지 받게 되었고, 그 뒤론 좀 더 교육현장에 도움이 되는 변호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 위촉]

[서울여자중학교 법률자문변호사 위촉(정명화 변호사)]

[서울특별시교육감 유공자 표창]

오늘은 교권침해에 대하여 어떠한 대응방법들이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훑어보고자 합니다. 제가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교권보호위원회의 절차와 대응방법을 먼저 살펴보고, 교권침해에 대해 민사소송, 형사소송 등 법적 대응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권침해 - 정의, 유형

교권침해의 정의와 유형은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약칭: 교원지위법 ) > 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약칭: 교원지위법 ) 제19조(교육활동 침해행위)

이 법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소속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및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가. 「형법」 제2편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11장(무고의 죄), 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제314조(업무방해) 또는 제42장(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

라.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범죄 행위로서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

2.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나.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다.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교권침해의 정의와 유형에 대해 교육부장관의 고시를 통해 추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

교원의 교육활동(원격수업을 포함한다)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형법」 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또는 제34장 제314조(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2.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3.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4.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5.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ㆍ화상ㆍ음성 등을 촬영ㆍ녹화ㆍ녹음ㆍ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6.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교권침해 -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한 대응 방법

  • 교권보호위원회는 각 지역마다 설치된 교원 지위 향상 및 교권 보호를 위한 위원회입니다. 저 역시 서울특별시 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서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교권 침해 사안이 접수되면 각 학교에서 조사를 거쳐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통해 관련인에게 필요한 조치가 이뤄지게 됩니다. 이때 침해학생에 대해서는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약칭: 교원지위법 ) 제25조(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등)

②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제1항 및 제28조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이하 “침해학생”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4. 16., 2023. 9. 27.>

1. 학교에서의 봉사

2. 사회봉사

3.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4. 출석정지

5. 학급교체

6. 전학

7. 퇴학처분

  • 더불어 교권보호위원회에서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도 의결하게 되는데, 그 내용은 심리상담 및 조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그 밖에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 등이 있습니다.

  • 각 교육지원청, 교육청 별로 피해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책들이 마련되어 있고, 이를 통해 심리상담을 지원해주거나, 학교안전공제회에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거나, 비정기전보나 특별휴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보호조치를 교권보호위원회 결정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피해교원의 상황에 대하여 위원들에게 이해시키고, 적극적인 결정이 이뤄져야 할 필요성을 충분히 소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약칭: 교원지위법 ) 제20조(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등)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지도ㆍ감독기관(국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공립ㆍ사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을 말한다. 이하 “관할청”이라 한다)과 그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하 “피해교원”이라 한다)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7.>

1. 심리상담 및 조언

2.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3. 그 밖에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

  • 교권 침해 사건에 대한 처리 절차는 대략적으로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출처 : 2024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 매뉴얼 참조).

교권침해 - 교권보호위원회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

  • 교권보호위원회 결정에 대해서는 어떤 절차를 통해 불복이 가능할까요? 우선 법에 규정된 절차로는 행정심판이 있습니다. 법에 따로 규정은 없지만 행정소송을 통해서도 다툴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약칭: 교원지위법 ) 제25조(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등) ⑩ 제2항에 따라 교육장이 한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다만 교권보호위원회 결정에 대해 불복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단계로 교권보호위원회 회의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시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해당 회의록을 통해 상대방이 제출한 주장 및 증거를 대략적으로 확인하고, 위원회에서 어떠한 사실을 근거로 하여 결정이 되었는지 여부를 파악하신 뒤, 그에 맞추어 전략을 수립하여야 효과적인 소송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권침해 - 민사소송을 통한 대응 방법

  • 교권침해 행위로 인하여 피해교원이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입은 경우 손해를 발생시킨 상대방을 대상으로 금전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치료비와 같은 적극손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와 같은 소극손해를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하게 됩니다.

  • 다만 유의하여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교사 분들의 경우 통상적으로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입은 피해에 대해 소송을 통해 책임을 묻기 어려워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소송을 진행하시기를 희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의 경우 소멸시효가 도과하면 소송 진행이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즉, 교권 침해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소장을 접수하셔야 소멸시효 도과로 본안 판단조차 받아보지 못하고 각하를 당하는 사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 더불어 민사소송 진행 시에는 사실관계에 따라 손해배상을 해줄 책임이 있는 상대방, 즉 피고의 범위에 침해학생 뿐 아니라 해당 학생의 보호자 역시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지도 감독 책임이 해당 학생의 보호자에게도 인정되기 때문이지요. 즉 직접 교권침해 행위를 한 학생 뿐만 아니라 그 학생의 보호자도 공동 피고로 하여 별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교권침해 - 형사소송을 통한 대응 방법

  • 교권침해 행위가 형사처벌 요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인 교원이 직접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교원이 아닌 관할청(교육청)에서도 교권침해 행위가 형사처벌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교사로서 직접 고소를 하기가 부담스럽다면 관할청에 아래 조항을 근거로 하여 고발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약칭: 교원지위법 ) 제20조(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등)

④ 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 다만 교권침해의 유형 중 빈발하는 유형이 모욕죄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즉 타인에게 공공연히 교사에 대해 인신모욕적인 발언을 한다거나 부당한 평가를 하는 경우, 욕설을 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 모욕죄는 친고죄 즉 피해자의 고소가 있는 경우에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이므로 교사의 직접적인 고소가 필요합니다.

  • 또한 만19세 미만의 자는 소년으로서, 형사고소의 상대방이 되어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역시 형사고소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하심이 좋겠습니다.

소년법 제2조(소년 및 보호자) 이 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監護敎育)을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

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0.>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교육청 출신, 교권보호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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