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인스타여신의 실물 사진을 퍼 날라서 불법촬영물유포죄로 고소됨.
의뢰인 A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B가 스스로 사진을 올리고 몸매와 외모를 드러내는 것을 종종 보았습니다. 인스타 여신이라 불리는 B는 꽤 유명하여 팔로워도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 온라인 상에서 누군가 B의 실물을 봤다며 해수욕장에서 비키니 수영복을 입은 B의 사진을 업로드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진 속의 인물은 B가 맞긴 했으나 인스타 사진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신체 비율도 다르고 다리 길이도 다르고 가슴 크기도 다른 등 실물은 사진과 상당히 괴리가 심했습니다. A는 충격을 받아서 그 사진을 다른 곳으로 퍼 날랐습니다. 이후 B로부터 불법촬영물유포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24시 민경철 센터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의 카메라등이용촬용죄와 촬영물반포죄의 촬영물이란 성욕이나 수치심을 일으키는 사람의 신체를 대상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의사에 반해 반포한 것을 말한다. 고소인 B는 수영장 등 공개된 장소에서 비키니를 입고 있었고, 인스타 인플루언서라고 하니, 자신이 언제 어디서 촬영될지모른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숨기고 싶은 수치심이 드는 모습이라면 애초에 수영복을 입고 공개된 장소에 있지 않았을 것이다. 촬영된 사진은 해수욕장의 풍경을 배경으로 하여 주변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모습을 원거리에서 전신샷으로 촬영한 것으로 특정신체 부위를 부각하여 촬영한 것이 아니다.
또한 비키니는 공개된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입고 다니는 복장이고, 촬영자의 의도와 경위는 인스타에서 유명하다는 사람의 실물이 포토샵을 심하게 한 사진과 너무 괴리가 심한 것에 놀라움을 느껴서 촬영한 것이고 한 눈에 보기에 보정이 심하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것일 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특정 신체부위가 부각되지 않아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라 볼 수도 없다.“
3️⃣ 결과
[불송치결정 ]
4️⃣ 관련법 규정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쟁점
성폭력처벌법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되기 위해서는 성욕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해야 합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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