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이란 아동·청소년 음란물(아동 포르노)을 뜻하는 것으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행위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 형상의 가상의 표현물, 그림, 애니메이션, 캐릭터 등이 성행위를 하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미성년자의 성교나 성행위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아동·청소년의 동의 유무나 제작된 경위는 전혀 고려되지 않으며 제작, 유포는 물론이고 소지와 시청까지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아청물을 소지하는 방법으로는 다운로드가 있고, 대량의 데이터 파일을 순식간에 전송하여 영상과 음원을 송출하는 스트리밍이 있습니다. 스트리밍은 데이터 형식으로 소장하는 것이 아니며 그때그때 접속하여 시청하는 것입니다.
음란물의 파일명만 보고 다운로드받았는데 그 중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이 포함되어 있다면 아청물 소지 시청죄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청물이라는 고의 없이 영상을 소지 시청했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지만 고의 여부를 입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청물 소지 시청 변호사가 왜 필요한가?
예전에는 아청물 소지 시청에 대해 일반적으로 벌금형 구약식 처분을 하였으나 지금은 정식기소 하고 있으며 검사의 구형도 징역형입니다. 현재 아동 청소년 음란물의 소지, 시청은 모두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선택형으로 벌금형이 없기 때문입니다. 시청만 해도 징역형이 나오고 잘 나와야 집행유예이므로 매우 중하게 처벌됩니다.
많은 경우 아청물 소지 시청죄 혐의로 경찰의 소환을 받게 되면, 변호사를 선임하고 수사에 대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피의자 중에는 노트북, PC, 핸드폰 등의 기기를 교체하면 안전할 것이라 생각하고 일단 혼자서 조사를 받고, 나중에 안 되면 변호사를 선임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경우 혼자서 조사를 받고 진술하여 상황을 악화시킨 다음,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핸드폰, PC 등을 새로 교체했다고 해서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 피의자나 피고인이 자신의 사건의 증거를 없애는 것은 죄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증거인멸은 구속 사유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만일 구속되면 수사 재판절차에서 많이 불리해집니다.
문제는 이미 피의자가 진술하여 신문조서에 기재되면 나중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술을 교정한다 해도 이전에 작성된 조서가 그대로 남아 있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 진술은 폐기되는 것이 아니므로 나중에 상반된 진술을 한다 해도 신빙성이 인정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일관된 진술과 대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피의자는 확보된 증거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허위 진술을 했다가 증거가 제시되면 번복합니다. 무조건 모른다고 일관하다가 수사기관이 증거를 제시하자 번복하는 태도를 취하는데, 그런 내용으로 조서가 작성된다면 매우 불리해집니다. 그러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수사관의 질문의 내용으로 어떤 증거가 확보되어 있으며, 어떤 질문이 나올지, 어떤 방향으로 수사가 진행될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조사를 받으면 자백하라고 강요받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피의자는 이에 굴할 필요가 전혀 없으며 경찰서에 가서도 변호사를 만나서 조력을 받기 전에는 진술서를 작성하거나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지 말고 귀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후 상황을 수습하기 매우 힘들어 집이다.
미리 변호사를 선임하라
하지만 아청물 소지 시청죄 혐의로 압수수색 등의 강제수사를 받는다면 상황이 다릅니다. 압수수색의 밀행성으로 피의자는 이런 일을 예상하지 못했으므로 미처 변호사를 선임하지도 않은 것이 보통입니다.
수사관은 압수 당시 영장의 구체적 내용을 고지해줘야 합니다. 영장 집행 시에는 반드시 영장에 기재된 물건, 신체, 장소에 한해서 압수수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압수수색의 장소, 대상 물건이 잘못 기재된 경우는 꽤 많이 있어서 압수수색을 당하게 되면 피의자는 영장의 내용을 자세히 검토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영장에 기재된 집행 대상을 확인하고 싶다고 요구했는데 수사기관이 이를 거부한다면 위법한 절차가 되며, 압수물 역시 위법수집증거가 되고, 압수한 물건을 반환해야 합니다. 또한 압수 수색하는 과정에서도 피의자는 변호사 조력 없이는 답변할 의무가 없습니다.
아청물 소지시청죄 혐의로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면 적법절차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피의자의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며, 그 경우 불기소처분이나 불송치 결정을 받기에 유리해집니다. 절차상 위법이 있다면 압수한 증거물은 위법수집증거가 되어서 형사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변호사가 없다면 과연 절차상 위법이 존재하는지조차 알아내기 어렵고 부당한 대우에 현실적으로 대응하기 힘들고, 절차상 위법이 존재하면 피의자가 이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수사관의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징계를 받을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은 적극적 수사를 하기 힘들고 결국 불기소처분으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압수수색 과정에서 절차상 위법이나 부당한 대우를 대비하여 이를 입증할 수 있도록 녹음이나 촬영 등으로 미리 준비하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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