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몰카 범죄에 대해 상당한 경각심이 생겼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유포하는 일은 여전히 많습니다.
몰래 촬영을 했지만 바로 삭제하면 죄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삭제를 해도 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고 촬영하면 범죄는 기수에 이른 것입니다. 만일 초범이고 촬영 후 즉시 삭제했다면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카메라촬영죄와 촬영물반포죄의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에서 처벌하는 행위 중 반포와 제공을 구별해야 하는데요. ‘반포’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입니다. ‘제공’은 반포의사 없이 특정인이나 소수의 사람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1항의 ‘촬영’은 성욕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서 직접 촬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승낙을 받아서 촬영하면 죄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승낙을 받아 촬영해도 의사에 반해 반포하면 죄가 됩니다.
또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이나 그 복제물을 의사에 반해서 반포해도 죄가 됩니다. 따라서 촬영과 반포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카메라 촬영 반포 기소유예 가능성
죄를 지었으나 처벌을 안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입니다. 무혐의 처분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기소유예는 죄가 있다는 의미이니까요.
그러나 전과도 생기지 않고 실질적으로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 전과자로 만들기에는 좀 가혹한 경우에 그러합니다. 그리고 굳이 처벌을 할 필요가 없고, 이렇게 가벼운 일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지는 않겠다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려면 죄가 가벼워야 합니다. 성범죄로는 공중밀집장소추행이나 강제추행 정도는 기소유예를 꿈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징역형만 있는 유사강간, 강간과 같은 범죄가 되면 기소유예 가능성은 솔직히 희박합니다. 기소유예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례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카메라이용촬영 반포는 어떨까요? 상대방 몰래 신체부위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이에 더해서 반포까지 했다면 기소유예를 꿈꾸는 것은 어렵습니다.
불법촬영만으로 끝났다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반포했다면 영구적으로 삭제가 불가능한 것이므로 법익침해 역시 영구적입니다.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므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겠지요.
불법촬영을 하고 반포까지 했다면 징역형 실형을 각오해야 하며 기소유예는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피의자 본인도 막연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24시 민경철 센터에 오신 분들 중에서 카메라촬영 반포죄 정도 되는데 기소유예를 기대하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 예외 없는 법칙은 없습니다. 어딘가에 분명히 불법촬영죄와 반포죄까지 저질렀음에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로또에 당첨되는 사람도 매주 있으니까요. 24시 민경철 센터에서는 가족을 변호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처벌을 낮추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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