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만남 준강간 재판, 어떻게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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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만남 준강간 재판, 어떻게 해야 할까? 

민경철 변호사

“클럽에서 만난 여자와 원나잇을 했습니다. 얼마 후 준강간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 여자는 술이 취하긴 했으나 멀쩡했습니다.

아직도 그 때 일이 생생한데, 진짜 너무 억울합니다.

왜 여자말만 믿고 제 말은 안 믿는 거죠? 이대로 저는 감옥에 가는 것인가요?”

 

그때는 좋다고 했으면서 갑자기 돌변하는 여자들이 많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술 먹었을 때의 행동을 후회하거나, 기억을 못하거나, 심기가 불편하거나, 돈이 필요하거나..

 

지금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기소가 된 것인데요. 경찰과 검찰은 당신이 죄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에 가면 진실이 밝혀질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과 검찰의 판단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경찰, 검찰이 죄가 있다고 판단한 것을 법원에서 틀렸다고 번복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판결의 근거가 되는 모든 조서는 이미 수사단계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억울하다면 무죄를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기소되어 무죄 판결이 나올 확률은 3~5%에 불과하다고 하지만 무죄 선고를 받는 사람은 분명히 있습니다.

 

단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 검사는 거의 대부분 항소를 합니다. 따라서 2심으로 이어질 것을 각오해야 하는데요.

 

1심의 판결이 항소심에서 번복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끝날 때까지 긴장을 늦추면 안 됩니다.

 

무죄를 주장한다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장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 진술조서에 대해 증거동의를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피고인이 증거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진술을 한 증인이 증인신문에 참석하여 조서에 기재된 내용이 본인이 한 진술임을 인정해야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피고인은 증인으로 참석한 피해자를 상대로 반대신문을 하게 되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피고인의 변호사가 하는 것입니다. 이때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 볼 수 있습니다.

 

이때 하는 증인신문에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집요하게 추궁하여 진술이 논리적으로 모순되고 거짓말했음을 드러내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 실력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마지막 희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주의할 점은 증인신문은 보통 1심에서만 한다는 것입니다. 2심에서 증인 신청을 해도 1심에 나온 증인이라면 또 나오게 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1심에서 증인신문을 할 수 있었는데 안 한 것이라면 2심에서도 불허합니다. 이처럼 직접심리주의, 공판중심주의 원칙에 따라서 1심 재판이 중요하므로 총력을 투입해야 합니다.

 

만일 무죄를 주장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고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보통 징역 3년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본인이 혐의가 분명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통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집행유예라도 받으려고 하지요.

 

심지어 억울해도 1심에서 피고인이 유죄 선고를 받고 법정구속 되면 2심에서는 합의금을 지급하고 집행유예라도 받으려고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면 수사단계에서 하는 게 더 유리하며 늦어질수록 합의금도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클럽 만남 준강간으로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어쨌든 감옥에 가는 일은 막아야 할 것입니다. 24시 민경철 센터에서 방법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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