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고소대리
채무초과 상태에 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편취한 가해자
사기죄 불구속구공판 성공!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지인으로부터 순번계 가입을 권유받고 가해자가 운영하는 순번계에 가입하여 계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문으로는 가해자가 이미 수 개의 순번계를 운영하고 있었고, 의뢰인이 순번계에 가입하기 이전부터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으로부터 계금 3,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당연히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계금은 물론 원금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2. 고소 전략
사기죄 특히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을 기망한 사기의 경우 민사상 채무불이행과 경계에 있어 그 처벌이 인용되기 쉽지 않습니다. 또한 사기죄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깊은 관심을 갖는 사건이 아니므로 고소인 측에서 적극적으로 입증하지 않는 이상 대부분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사전에 면밀히 사건을 검토하고 적절한 고소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이에 형사고소와 동시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증거를 수집하기로 결정하고, 가해자의 금융거래내역, 재산 유무, 가해자가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증거를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만약 가해자의 사기죄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가해자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계불입금을 제3자에게 송금하거나 소비하였는바, 이는 형법상 배임죄에 해당한다 주장하며 배임죄로도 고소하여 처벌을 피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3. 결과!
가해자에게 사기혐의 인정되어 불구속구공판 처분이 내려졌고,
급해진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편취한 금액을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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