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 1심 뒤집기 성공!
배당이의 / 1심 뒤집기 성공!
해결사례
임대차소송/집행절차

배당이의 1심 뒤집기 성공! 

김선인 변호사

1심 취소, 항소인용

서****

배당이의 사건에서 원고는 의뢰인의 임대차를 가장 임대차라 주장하였고, 원심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으나,항소하여 판결을 뒤집은 사례

1.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3. 12. 26. 임대인과 임대인 소유 건물 중 지층 102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3,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 후 위 건물에서 거주하여 오다가, 2016. 11. 9. 임대인과 이 사건 건물 중 202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6,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증액된 3,00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강제경매가 진행되어 의뢰인은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강제경매절차에 배당요구를 하였는데 임대인의 채권자는 의뢰인의 임대차가 소액보증금우선변제권을 위한 가장임대차라 주장하며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3,0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을 현금으로 주고받는 일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건물의 부동산등기부에 원고의 가압류 및 전세금을 6,000만 원으로 하는 다른 임차인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이 사건 건물 감정가가 163,707,850원임을 고려 할 때 6,000만 원은 이 사건 건물의 가치를 초과하는 금액이었던 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공인중개사의 중개 없이 임대인과 둘 사이에서만 체결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임대인에게 3,000만 원을 실제로 지급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항소심 변론 내용

원심의 판단에 대하여 ① 법률을 잘 알지 못하는 일반인은 가압류의 법적 효력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등기부를 열람하지 않는 이상 가압류가 마쳐져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고, ② 3,000만 원이 비록 적은 돈은 아니지만 이정도의 금액을 현금거래하는 경우를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아니며, ③ 피고는 영세민으로서 중개수수료를 아껴보고자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인데 피고의 이러한 노력을 불리한 정황으로 보아 가장임대차라 함은 부당하고, ④ 무엇보다 임대인이 피고로부터 3,000만 원을 수령하였음을 인정하는 영수증이 존재하는데, 명확한 증거 없이 정황증거만으로 영수증의 진실성을 부정함은 채증법칙에 위배된다 변론하였습니다.

4. 결과!

1심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 승소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불리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소송이 각 당사자에게 불리한 증거와 유리한 증거가 혼재하기 마련입니다. 소송의 승패는 얼마나 불리한 증거를 합리적으로 잘 설명하고, 재판부에 유리한 증거의 가치를 각인시킬 수 있느냐 입니다.

소송을 잘 이해하고, 의뢰인의 편에 서서 최선을 다하는 변호사와 함께라면 불리한 상황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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