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1) 의뢰인은 술집에서 시비가 붙어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
2) 피해자는 전치 12주 상해 및 두개(머리), 안구(눈)의 영구장해 가능성 진단.
3) 의뢰인은 폭행/상해 전과 4범.
2. 의뢰인의 요청사항
1) 1심 선고 전 피해자와 합의 성립 희망.
2) 폭행 사실은 인정하나, 중상해 결과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기를 희망.
3) 유리한 양형사유 반영을 통한 집행유예 희망.
3. 방향설정 및 업무수행
1) 중상해 여부에 대하여 진단 의료기관에 관련 의무기록 제출 신청 및 검토.
2) 피해자측과 적극적으로 합의 시도 및 성공.
3) 유리한 양형사유 제출 및 변론.
4. 결과: 집행유예(120시간 사회봉사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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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청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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