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도치 않게 범죄혐의를 받고 계신 분들이라면, 갑작스러운 구속이 두렵고 당황스러우실 텐데요,
특히 사전영장 없이 이루어지는 ‘긴급체포 이후 구속영장 실질심사 시까지’ 효과적인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긴급체포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 영장 없는 체포를 허용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긴급체포)에 의하면,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필요로 하여 지방법원 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필요로 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여기서 긴급체포의 요건은, ①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할 만큼 중형에 해당하고, ②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③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입니다.
이때,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검사가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하는데, 영장이 발부되면 구속이 되는 것이고,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거나,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면 석방해야 하죠.
그럼, 구속영장을 신청하면 어떻게 되느냐?
인신의 구속은 공권력에 의한 신체의 자유 침해로, 최후의 수단이자 신중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법관은 구속영장 발부 전 피의자 심문을 하는데, 이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나 영장실질심사”라고 합니다.
영장실질심사는 피의자의 출석이 필수적이며, 이는 비공개로 진행합니다.
이때 영장 청구일로부터 다음날까지 심문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고요, 변호인의 동반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긴급체포 되시면, 혐의가 중한 만큼 필연적으로 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는데, 될 수 있는 대로 신속히 변호인을 선임하시라 권해드립니다.
그럼, “변호인의 역할과 변호인선임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불구속 결정을 받아내는 게 중요한 이유가, 기소되더라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대응이 쉬우므로, 석방 결정을 받아내는 게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중요성만큼이나 형사소송법은 영장실질심사에서는 피의자가 선임한 변호인이 없으면, 국선변호인이 붙이는데, 실은 이게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상 국선 변호인들이 건당 소액으로 형사 사건처리 양이 많으므로, 피의사건을 모두 자세히 검토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물론 요즘은 청년변호사들 위주로 열정적으로 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반면 성의 없는 변호사들도 많아 현장에서 지적받을 정도이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시는 게 변론의 질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나홀로 대응 시와 비교해서도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고 없이 갑자기 체포된 것도 경황이 없을 텐데,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신청하기까지 48시간 이내 영장실질심사에 대응하려면, 시간이 촉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최대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고, 의뢰인의 상황을 잘 알아야 하는데, 사실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당사자 본인이죠. 그러려면 변호인과의 최대한 접촉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가족 등 일반인은 유치장 면회는 평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1일 3회, 1회당 30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토, 일, 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시간이 더 짧아요.
그에 반해 변호인 접견은 ‘변호인의 조력 받을 권리’라고 해서, 강하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견 공간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녹음이 안 되기 때문에 대화 내용의 비밀이 보장돼서, 방어권 보장에 쉽고, 접견시간에 제한이 없어, 최대한 준비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영장실질심사에서 법관은 “구속이 필요한가”를 사건기록과 피의자에게 질의를 통해 심사할 테지만, 이때 변호인은 피의사실과 피의자의 구체적 상황을 토대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던가, 도주의 우려가 없음을 변론해서, 석방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참고로, 피의자로서는 자신의 증거를 인멸하는 게 본능이어서 형사법적으로 죄는 안되지만, 법원은 증거인멸을 엄중하게 보므로, 이에 해당하시는 피의자분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 간략히 긴급체포의 요건과 영장실질심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았고요, 피의자가 형사전문 변호인을 선임 시 구조적인 또는 실질적인 이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형사사건의 만고불변 진리, 최대한 신속히 변호인을 선임해서, 공권력에 적절히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최장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채널A 기자 ‘강요미수’사건 변호인(무죄),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 공군본부 장교 변호인 (무죄), 전세 사기, 공인중개사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보이스피싱 사건, 마약류관리법위반, 군형사 사건 등 여러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담부터 사건 마무리까지 모두 직접 관리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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