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장을 받으신 분들!
벌금이 많이 나왔는데, 어떻게 불복할 수 있는지, [약식 명령의 불복과 정식재판청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약식 명령이란, 검사가 약식기소하면, 법원은 공소장과 사건기록을 보고 서면심리만으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내릴 수 있는 간이 형사 절차입니다.
주로 [벌금, 과료, 몰수]에 처할 수 있는 형사범죄에 한하고, 형량이 일관되게 정해져 정형화되어 있는 범죄들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 모욕, 업무상 횡령, 단순 폭행, 과실치상, 단순 절도, 청소년 보호법이나 식품위생법 위반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런 약식 명령에 불복하시는 피고인분께서는 명령장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시면 되는데, 이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합리적인 근거 없이 “벌금형이 높다고 깎아 달라”는 취지에서 이의제기하시면, 오히려 벌금액이 증액되는 불상사가 발생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형사소송법상의 항소를 하면, 피고인만 불복하는 경우, 기존의 형량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는 “불이익 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된 데 비해, (형사소송법 제368조)
약식 명령 불복에 따른 정식재판 청구 시에는, 피고인들이 이유 없이 불복하는 것을 막기를 하기를 위해,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 2 ) .
이는 약식 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 못 하는 것으로, 불이익 변경금지의 원칙과 달리, 선고받은 벌금액이 증액될 수 있는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즉, 예를 들면, 약식 명령에서 벌금형을 받으면 정식재판에서는 징역형으로 선고할 수는 없으나, 약식 명령에서 받은 벌금 300만 원이 정식재판에서 500만 원으로 증액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약식 명령의 불복에 따른 정식재판을 청구하시려면, ①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 ② 약식 명령 청구 시와 달리 피해자와 합의가 된 경우 ③ 형을 감액하는데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사실관계와 정황에 비추어 부당하다”라고 하는 불복의 합리적인 사유 내지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정식재판청구의 실익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아무래도 형사전문 변호인을 선임하면, 검사, 판사와 대등한 법률가의 전문적 대응은, 결과에 대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어수단이 됩니다.
특히, 검사의 약시기소에 대해 피고인이 제기하는 정식재판 청구와 달리, 재판부가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넘기는 사건에 대해서는, 불이익 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형종변경이 가능해서,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으로 가중처벌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약식 명령에 대해 불복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시거나, 재판부에 의해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넘겨지면 공판절차가 진행되는데, 이는 피고인의 필수적 출석을 의미하며, 이때는 피고인의 적극적 방어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어느 상황에 해당하던 정식재판에서는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특히 모든 형사범죄가 그렇듯이, 공소제기 전 첫 경찰소환 조사 시부터 변호인을 선임해서 대응하시면, 사건이 조기에 종결될 수도 있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합의와 더불어 신속한 변호인선임을 통한 적극적인 대응이 효과적이라 하겠습니다.
최장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채널A 기자 ‘강요미수’사건 변호인(무죄),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 공군본부 장교 변호인 (무죄), 전세 사기, 공인중개사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보이스피싱 사건, 마약류관리법위반, 군형사 사건 등 여러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담부터 사건 마무리까지 모두 직접 관리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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