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말 한마디도 제대로 못 하는 시대”라고 해서, 일반인들도 명예훼손죄가 뭔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정확히 명예훼손죄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특히 “1:1 대화, 채팅, 전화통화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여기서 명예훼손죄의 구성 요소는 위 조문에서 밑줄 친 부분으로, 그 법률적 의미 파악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명예훼손이란, 간략히 말하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공개발언 및 뒷담화 금지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발언이 당사자의 의견이 아닌, [사실]이고, 이 사실이 진실이든 아니든 간에, 제3자의 사회적 평가를 폄훼하는 내용이라면, 이 범죄가 성립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특히 [공연성]이 있어야 하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경우는 비방의 목적이 추가되어 성립요건이 강화되긴 하지만, 그 외 형법상의 명예훼손과 성립요건이 같으므로, [공연성]의 구체적 의미와 판단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원은 [전파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하는데, 이는 법원이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는 법리로, 구체적 판례의 견해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여러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여러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피고인과 상대방이 대화하게 된 경위, 상대방과 피고인 및 피해자 사이의 관계, 그 대화 당시의 상황, 위 대화 이후 상대방의 태도 등 제반 사정에 관하여 나아가 심리한 다음, 과연 상대방이 피고인에게서 들은 내용을 불특정 또는 여러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여 공연성의 존부를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8155 판결 ]
위 법리에 따르면, 여러 사람 앞에서의 발화나 공개된 게시판에 게시글을 포함해서, 1:1 대화라도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에게 소문을 낼 가능성”이 있다면( 이를 전파 가능성 의론이라고 한다), 이 범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공연성”이 충족되는 겁니다.
그럼, 1:1 대화라도 공연성을 인정한 판례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비밀을 지키겠다는 말을 듣고 일대일로 대화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대화 상대 방이 대화 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명예훼손죄의 요건인 공연성을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8155 판결 ]
그에 반해서, 피해자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피해자의 배우자, 친구, 부모나 친족에게 하는 것, 또는 피해자인 상대방에게 귓속말로 직접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1:1의 대화나, 비밀채팅, 전화통화의 경우와 같이, 한 사람에게 한 발언이 공연성이 있는지 여부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 가능한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이는 “피고인과 대화의 상대방, 피해자와의 관계”가 중요한 기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안별로 법원이 판단할 수밖에 없고, 변호인은 법원이 전파 가능성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근거를 기준으로, 검사의 유죄의견에 반박하는 방식으로 변론을 합니다.
실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4.14. 선고 2016 고정 4490 [사내 메신저 일대일 대화 모욕죄 무죄 사건]에서는, 공연성이 없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위 사안과 비슷하면서도 사실관계의 차이가 있으므로, 개별구체적 사건마다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음을 알아야겠습니다.
이상에서 알아봤듯이, “비밀대화방이다, 1:1일의 대화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1인이라도 ‘전파 가능성이 있는가’에 따라 범죄성립 여부가 달라지며, 특히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들이 추상적 법리에 따른 가치판단의 요소가 강하므로, 결론을 얻기까지 유죄 여부가 가장 불투명한 범죄이며, 담당 법관에 따라 자칫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일 수 있어,
이 범죄와 연루된 피해자나 피의자의 경우 안일하게 생각지 마시고, 초기 경찰단계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최장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채널A 기자 ‘강요미수’사건 변호인(무죄),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 공군본부 장교 변호인 (무죄), 전세 사기, 공인중개사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보이스피싱 사건, 마약류관리법위반, 군형사 사건 등 여러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담부터 사건 마무리까지 모두 직접 관리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