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병 감염 상해죄 성립 요건과 판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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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병 감염 상해죄 성립 요건과 판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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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병 감염 상해죄 성립 요건과 판례 안내 

최장호 변호사

성관계로 성병을 옮긴 행위가 상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여러 번 다툼이 있었지만, 상해요건을 입증하기 어려워 처벌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최근 상해죄를 인정한 판결이 있어,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성병감염 시 상해죄 성립요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상해죄 규정

상해죄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해죄가 성립하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합니다. 미수범도 처벌하며, 상습범은 1/2까지 가중하여 처벌합니다(형법 제257조 제1항 및 제3항, 제264조).


상해의 의미(폭행과의 구별)

1. 신체완전성 훼손, 생리적 기능장애

상해죄의 상해는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체적 외상을 입힌 경우뿐만 아니라 신체손상이 자연적으로 회복될 수 없게 한 행위, 피해자가 구토를 하게 하거나 기절하게 하는 행위, 외상은 없지만 심리적인 충격을 주어 무기력, 우울증, 수면장애 등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를 유발하는 행위도 상해가 인정됩니다.

2. 폭행과 차이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물리적 유형력 행사를 의미하기 때문에 사람의 신체에 대한 손상과 장애까지 초래하는 상해와는 구별됩니다. 상대방 멱살을 잡거나 밀치는 행위, 뺨을 때리는 행위, 물건을 던지는 행위 등은 폭행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면 상대방 얼굴을 때리면 폭행이지만, 이로 인해 치아가 부러졌다면 상해가 됩니다.


성병에 감염된 사실을 숨기고 성관계를 하여 성병을 전파한 경우 상해죄 해당하는지

피고인(남성)은 자신의 성병 보균사실을 숨기고 피해 여성들과 수차례 성관계를 함으로써 성병을 감염시켜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 성병감염으로 인한 상해죄가 성립하려면,

➀ 성병 보균사실 인지, 즉 피고인이 자기가 성병에 감염된 사실을 알고 있었어야 하고,

➁ 성병 전파, 즉 성병이 실제로 피해자에게 전파되었어야 하며(성병감염 인과관계),

➂ 고의성, 즉 피고인이 성병이 전파될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성관계를 가졌어야 합니다.

2. 사안에서 쟁점고의성과 성병감염의 인과관계 인정여부였습니다.

성병은 뚜렷한 증세가 보이지 않는 무증상 감염도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감염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상대방으로부터 옮았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성병감염으로 인한 상해죄로 처벌받게 하려면 피고인의 고의성과 인과관계를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상해죄를 인정하여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성병치료를 받은 시기와 재발·전염에 대해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고, 피해자들의 증상 발현시기와 내용 등에 비춰 성행위와 인과관계도 인정된다‘며 상해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2051).

이처럼 성병감염으로 인한 상해죄가 인정되면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별도로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치료비, 위자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병감염 상해죄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성병전파로 인한 상해죄는 언급된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고, 하나라도 인정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성립요건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필요하고,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이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사안에 따라 필요한 증거도 다양하므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최장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채널A 기자 ‘강요미수’사건 변호인(무죄),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 공군본부 장교 변호인 (무죄), 전세 사기, 공인중개사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보이스피싱 사건, 마약류관리법위반, 군형사 사건 등 여러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담부터 사건 마무리까지 모두 직접 관리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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