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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어느날 어떤건물안에서 제가 만취상태로 복도를 지나다가 다른 두명의 남성들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저는 그상황이 기억나지않아 나중에 경찰에서 찾은 CCTV영상을 보니 제가 두사람옆으로 지나가면서 좀 부딪치고 갔다고 욕을한것같은데 제가 그걸듣고 돌아와서 한명을 먼저 밀칩니다. 그러자 그즉시 제얼굴을 때리고 저는 바로 쓰러져 정신을 잃게됩니다. 제가 쓰러진다음에도 두명이 저를 밟고 때리다가 피를 흘리고 정신을잃은 저를 좀더 보고있다가 사라집니다. 다른 사람이 119에 신고하여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고 안와골절 및 복시증상 관찰되어 수술하게 됩니다. 현재 수술및 입원치료 중이고 앞니네개의 감각이없는상태 이며 어지럼증이 남아 신경외과 치료도 받아야하는상태입니다. 상해진단 안와골절 5주진단서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경찰에서는 쌍방폭행으로 저도 피의자로 전환되나 단순폭행이고 상대는 폭처법이란걸로 처벌되는데 합의의향이 있냐고하여 있다고 하였고 가해자에게 연락이와 치료비 전액과 한명당 천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하였습니다. 상대가 합의에 응하지않거나 하게되면 배상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까지 병원비가 700만원정도 발생하였으며 회사도 한달간 휴무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