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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고소 검사처분 완료 후 다음 절차가 궁금합니다.

상대방과 맞고소 했고 검사처분 결과 제가 고소한 건은 구약식, 상대방이 고소한 건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나왔습니다. 1. 사건이 완전히 종결되면 구약식을 근거로 결정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 및 무고죄 고소를 준비하려 하는데, 사건 종결 유무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2. 상대방 측에서 혐의없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측에서 결정에 불복하게 되면 다음 절차는 무엇이며, 저에게 통보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3,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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