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구약식을 청구하여 판사의 약식명령이 나오고 약식명령이 확정되거나 정식재판으로 넘어가 정식재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 및 무고죄 고소를 할 수 있겠는데요(물론 그 전에도 할 수 있지만 판결이 확정되고 난 후에 하는 것이 통상입니다)
검찰청이나 법원에서 피해자에게 사건 진행 경과에 대해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보해주고 있으나 누락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건번호을 알아내신 후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이나 나의 사건검색(www.scourt.go.kr›portal)에서 사건진행을 조회하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떻게 종결되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상대방이 약식명령에 대해 불복을 하면 정식재판을 청구하게 되고 그러면 법원에서 재판이 열리게 되는데요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피해자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대방이 혐의를 부인하는지는 사건조회로는 안 나오고 실제 법정에 가서 재판을 참석해야지 정확히 알 수 있는데요
만약 증인으로 소환된다면 법원에서 증인소환장을 보내니 그것을 보고 상대방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