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직장에 불륜 사실 알려선 안 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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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직장에 불륜 사실 알려선 안 되는 이유! 

이지훈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심앤이]의 이지훈변호사입니다.

‘제 손으로 직접 응징하고 싶어요’

이는 배우자의 불륜을 알게 되어 법무법인 심앤이를 찾아 주셨던 의뢰인분의 말씀을 기재해 둔 것입니다. 이어서 상간녀 직장에 알려 망신을 주고 싶다는 말을 덧붙여 주셨죠.

사실, 이러한 마음을 갖는 것이 비단 위 의뢰인만이 아닙니다. 관련한 질의는 계속 들어오고 있고, 이것이 문제가 되어 부정적인 상황을 마주한 사례도 드물지 않게 볼 수 있으니까요.

물론 감정적인 대응을 고려하게 된다는 사실을 전혀 이해치 못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로부터 발생할 문제들을 여러분이 오롯이 감내하게 된다는 것을 알기에, 본 글에서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글의 제목을 읽고 ‘왜?’라는 물음표가 떠올랐다면, 아래 내용 면밀히 살펴 주시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어

배우자의 바람으로 얼마든지 화가 나고 격분할 수 있지만, 일정 선을 넘어 화를 표출할 때에는 풀어내기 까다로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많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상간자의 회사에 불륜 행위를 알리는 일’ 인데요. 이는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어 처벌받게 됩니다.

아래에 법무법인이 정리한 표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벡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를 통해 두 가지 특징을 알 수 있었을 겁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발설한 사실이 거짓인지 진실인지 상관없이 죄가 인정된다는 것.

두 번째, 죄가 인정될 경우 매우 엄중한 형벌이 내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징은 여러분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리 만무합니다. 혐의는 더욱 명백히, 내려질 형은 무겁게 되겠죠.

따라서 ‘직접적으로 응징’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며, 필히 정당한 절차를 통해 문제를 풀어 나가야 합니다.

불이익 처벌에 끝나지 않아∙∙∙,

​법무법인이 이렇게 감정적인 대처는 금물이라는 점을 강조 드리는 까닭은 또 있습니다. 바로 처벌 외에 발생할 불이익이 한 둘이 아니라는 것인데요.

특히 명예훼손은 피해자와 합의하고 그 당사자가 처벌 불원에 뜻을 밝히지 않는 이상, 처벌을 면치 못하는 안건입니다.

즉, 내려질 형벌을 면하기 위해선 오히려 상대방에게 사과해야 하고 합의를 해줘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거죠. 이 과정에서 상간자가 불륜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조건을 내걸거나 위자료 감액을 요구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되면 사실상 여러분의 상처를 회복하기에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그러니 본안의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다면 섣부르게 대응해 나가기 보단, 조속히 변호사와 상의하여 적정한 조처를 마련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간소송, 법적 조력자와 동행하여

그렇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하는 의문을 갖는 분도 분명 계실 것 같은데요. 배우자와의 이혼 여부와는 상관없이, 불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상간소송은 가급적 법적 자문을 받아 원만한 진행을 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명이 필요한 부분이 많고, 그 중에서도 ‘내연녀(남)의 고의성을 밝히는 일’에 미흡함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철저한 준비 없이는 ‘결혼한 사람인 줄 몰랐어요’, ‘상대방이 이미 이혼했다고 속였어요’라는 피고의 뻔뻔한 주장에 반박이 어려워, ‘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여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변론을 구성하여 ‘확실한 결과’를 가져오는 데에 힘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의해야 할 점은, 이외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안건이 무수히 많다는 것입니다. 관련하여서는 이 공간에 자세히 작성해 놓은 다른 글들이 있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본안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질의가 있거나 법무법인 심앤이와 면담이 필요한 분이라면, 언제든지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는 더욱 좋은 내용으로 찾아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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