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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직장에 불륜 사실 알려선 안 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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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직장에 불륜 사실 알려선 안 되는 이유! 

이지훈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심앤이]의 이지훈변호사입니다.

‘제 손으로 직접 응징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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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배우자의 불륜을 알게 되어 법무법인 심앤이를 찾아 주셨던 의뢰인분의 말씀을 기재해 둔 것입니다. 이어서 상간녀 직장에 알려 망신을 주고 싶다는 말을 덧붙여 주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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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러한 마음을 갖는 것이 비단 위 의뢰인만이 아닙니다. 관련한 질의는 계속 들어오고 있고, 이것이 문제가 되어 부정적인 상황을 마주한 사례도 드물지 않게 볼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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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감정적인 대응을 고려하게 된다는 사실을 전혀 이해치 못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로부터 발생할 문제들을 여러분이 오롯이 감내하게 된다는 것을 알기에, 본 글에서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 드리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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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본 글의 제목을 읽고 ‘왜?’라는 물음표가 떠올랐다면, 아래 내용 면밀히 살펴 주시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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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어

배우자의 바람으로 얼마든지 화가 나고 격분할 수 있지만, 일정 선을 넘어 화를 표출할 때에는 풀어내기 까다로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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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에 많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상간자의 회사에 불륜 행위를 알리는 일’ 인데요. 이는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어 처벌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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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 법무법인이 정리한 표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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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벡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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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두 가지 특징을 알 수 있었을 겁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발설한 사실이 거짓인지 진실인지 상관없이 죄가 인정된다는 것.

두 번째, 죄가 인정될 경우 매우 엄중한 형벌이 내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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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특징은 여러분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리 만무합니다. 혐의는 더욱 명백히, 내려질 형은 무겁게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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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직접적으로 응징’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며, 필히 정당한 절차를 통해 문제를 풀어 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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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 처벌에 끝나지 않아∙∙∙,

​법무법인이 이렇게 감정적인 대처는 금물이라는 점을 강조 드리는 까닭은 또 있습니다. 바로 처벌 외에 발생할 불이익이 한 둘이 아니라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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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명예훼손은 피해자와 합의하고 그 당사자가 처벌 불원에 뜻을 밝히지 않는 이상, 처벌을 면치 못하는 안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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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내려질 형벌을 면하기 위해선 오히려 상대방에게 사과해야 하고 합의를 해줘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거죠. 이 과정에서 상간자가 불륜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조건을 내걸거나 위자료 감액을 요구할 수도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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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면 사실상 여러분의 상처를 회복하기에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그러니 본안의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다면 섣부르게 대응해 나가기 보단, 조속히 변호사와 상의하여 적정한 조처를 마련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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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법적 조력자와 동행하여

그렇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하는 의문을 갖는 분도 분명 계실 것 같은데요. 배우자와의 이혼 여부와는 상관없이, 불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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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상간소송은 가급적 법적 자문을 받아 원만한 진행을 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명이 필요한 부분이 많고, 그 중에서도 ‘내연녀(남)의 고의성을 밝히는 일’에 미흡함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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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준비 없이는 ‘결혼한 사람인 줄 몰랐어요’, ‘상대방이 이미 이혼했다고 속였어요’라는 피고의 뻔뻔한 주장에 반박이 어려워, ‘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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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변론을 구성하여 ‘확실한 결과’를 가져오는 데에 힘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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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유의해야 할 점은, 이외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안건이 무수히 많다는 것입니다. 관련하여서는 이 공간에 자세히 작성해 놓은 다른 글들이 있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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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질의가 있거나 법무법인 심앤이와 면담이 필요한 분이라면, 언제든지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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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는 더욱 좋은 내용으로 찾아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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