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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건 상태이구요 참여관용 보정명령서를 법원으로 부터 받았는데 휴대폰이 피고것이 아니라서 내용증명을 보낼수가 없어요 돈은 2000 빌려주었는데 중간에 300만원 한번 받고 3년동안 제 명의로 피고가 빌린 캐피탈 금액을 이자까지 대신 갚아 주었는데 월 4월 완납했고 약 855만원을 받아야 하는데 돈 입금 날짜가 되서도 갚지도 않고 욕만해서 참을수가 없어서 민사를 걸었는데 참여관용 보정명령서를 받았는데 피고의 휴대폰 명의가 아니고 다른이의 휴대폰 명의라서 주소를 알지를 못해요. 고소 할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정말 괘씸해서 짜증날 지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