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으로 피고에게 소액심판청구소송 소장을 보냈는데 주소보정명령등본이 왔어요 제가 피고의 정확한 주소는 모르는데 , 주소를 모르면 소송이어려운가요? 그리고 소장각하명령이 발송되면 소액심판청구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진행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