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 상대방 불륜 손해배상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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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 상대방 불륜 손해배상 청구 가능? 

은승우 변호사

부산가정법원2015드단18035

오랜 갈등으로 인해 별거 및 이혼 준비중일 때에 상대방 배우자의 불륜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부부 A씨와 B씨는 결혼 후 자녀 두 명을 낳았지만 오랜시간 갈등을 겪어왔고 결정적으로 갈등이 심화되는 사건이 일어나자 부인 A씨는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가면서 별거를 하게 됩니다.
별거 후에는 이혼을 준비하며 양육과 위자료에 대한 내용도 상의합니다.

이후 남편 B씨는 이혼 준비를 하는 중 자녀 양육비를 보내며 지내던 중 여자친구를 만나 자신을 이혼했다고 소개하고 교제를 시작합니다.
여자친구는 처음에는 남자가 이혼소송중이라는 사실을 모른채 B씨의 자녀와도 가깝게 지내는 등 진지한 교제를 해왔으나 훗날 A씨로부터 아직 이들이 이혼하지 않은 상태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한편 부인 A씨도 새로운 사람과 교제를 시작하면서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내고 B씨의 여자친구를 상대로 손해보상을 청구합니다.
과연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법원은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의 부정행위와 이 사건 혼인관계 파탄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들 부부가 이미 별거중이었던 점, 그리고 B씨의 여자친구가 이혼 준비중인 사실을 모르고 교제를 해왔던 점 등을 미루어 볼 때에 이미 별거중이고 혼인관계가 파탄 난 상태에서 상대방의 불륜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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