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복수와 위자료 소송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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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복수와 위자료 소송에 대하여 

은승우 변호사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그와 더 깊은 관계로 발전을 시키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된다고 했습니다 상대방 역시 나에게 호감의 감정을 갖고 있다면 두 사람은 연인사이로 발전을 하게 된다고 하였지요

남녀가 만나 연애를 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이 법적으로 불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됨에 따라 법적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상대방이 이미 결혼을 한 기혼자일 경우에는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였죠

남녀가 결혼을 하여 부부의 연을 맺게 되면 그들 사이에는 서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들이 몇 가지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정조의무라고 했는데요 결혼을 한 후에는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서는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고 부정한 관계를 맺었다면 법적으로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하였죠

상간녀복수 바라시나요?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많은 분들이 이혼을 결심하기에 이른다고 하였어요 법적으로 이혼을 청구함과 동시에 위자료에 대해서도 청구를 하며 혼인파탄의 책임을 다하도록 한다고 하였는데요 이 책임은 배우자에게만 물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내연녀, 내연남에게도 별도로 물을 수 있다고 하였어요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고 바람을 피운 상대방에 대해서 큰 분노를 느끼며 그가 사는 곳이나 직장 등을 알아내어 찾아가 망신을 주며 어떻게든 상간녀복수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분노를 참지 못하고 상대방의 집이나 회사를 찾아가 폭행이나 폭언을 하거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불륜사실을 폭로하고는 한다고 하였어요

이같은 행위는 형사적으로 문제가 됨에 따라 역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방식의 대응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오히려 본인을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만들 수 있다고 했죠

위자료소송을 통해 책임을 물어야

상간녀복수 명예훼손 처벌 등에 처하는 일이 없고 법적으로 확실하게 책임을 물으려면 위자료소송을 제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하였습니다

간통죄 폐지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수는 없지만 금전적인 보상을 청구함으로써 피해보상을 끌어낼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이때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위법행위를 저질렀는지, 그로 인해 내게 발생한 피해가 무엇이며 그 피해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증명을 해내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입증정도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는 위자료의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료를 다수 확보하는 게 관건이라고 하였는데요 부정행위에 대한 입증은 두 사람이 주고 받은 문자, 차량 블랙박스영상, 숙박업소 출입내역, 배우자의 자백 등으로 가능하겠다고 했습니다

고의성에 대한 입증이 관건!

상간녀복수를 위자료 청구를 통해 확실하게 하려면 피고는 자신이 만나고 있는 이성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지속적으로 부적절한 만남을 이어갔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증명을 해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피고의 고의성에 대한 인정 여부에 따라 청구내용에 대한 인정여부와 위자료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고의성에 대한 입증이 구체적으로 되지 못한다면 위자료 청구에 대해 기각결정이 내려지거나 청구금액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적은 수준의 금액만이 인정되는 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고 하였어요

상간녀소송 승소 성공사례

의뢰인과 남편 사이에는 한 명의 자녀가 있었으며 큰 불화없이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등산 동호회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두 사람이 사이에는 금이 가기 시작하였습니다 남편은 라이딩을 이유로 늦게 귀가를 하는 날이 많아졌으며 급기야 외박을 하는 경우도 생겨났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가사와 육아를 모두 전담해야 했는데요 힘들었지만 남편의 취미생활을 이해해 보고자 하였으나 잦은 외박으로 인해 싸우는 날이 잦았는데 그러던 중 남편이 동호회에서 만난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핸드폰을 통해 두 사람이 지속적으로 모텔에 출입을 하였다는 정황을 포착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남편을 상대로는 이혼소송을, 상간녀를 상대로는 위자료 청구를 하였습니다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이미 다수 확보를 해 둔 상태였으며 이들을 법원에 제출하였고 법원으로부터 혼인파탄의 책임이 인정된다는 판결을 끌어낼 수 있었는데요 이에 따라 원고는 두 사람에 청구를 한 위자료를 모두 인정받는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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