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20년 전 이혼 후,재혼한 상태에서 성인이 된 자녀의 성과 본을 재혼한 계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을 원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혼 이후 자녀의 친부와 전혀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친부의 기본적인 인적 사항 이외에 아무런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조력 및 해결
법무법인 예솔의 구성원 변호사들은 자의 성본변경 청구를 통하여 친부와 관련된 정보를 파악 하였습니다.
이후 친부의 직접적인 동의 없이도 성본변경이 가능하도록 소송을 진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유사한 사안의 판례들을 면밀히 검토, 이에 맞춰 주장·입증을 한 결과 의뢰인의 요청대로 자녀의 성과 본을 계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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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예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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