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통계청이 발표한 혼인과 이혼에 관한 통계자료를 확인한 결과, 각각 19만 3천 건과 10만 2천 건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법률혼이 늘어나는 만큼, 절반 이상의 부부가 절혼을 택하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최근 들어 혼인관계를 청산하는 부부가 증가하는 것은 변화한 사회적 세태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로의 가치관 차이 혹은 성격 차이 등으로 인해 더 이상 결혼생활을 이어가는 것이 행복하지 않다는 판단이 든다면, 원만하게 합의를 통해 정리하고 새 출발을 하는 부부가 적지 않은데요.
흔히 이혼에 동의한다면 협의절차를 거쳐 금방 법률관계를 정리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예상과 다르게 이 또한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물론 재판으로 가는 것보다는 훨씬 간편하고 효율적이기 때문에 절혼이라는 큰 틀에 당사자 모두 동의한다면 원만하게 이견을 조율하여 직접 법원에 신고하고, 마무리를 짓는 것이 나은 선택입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관련된 절차의 내용과 준비 사항, 주의점 등을 사전에 철저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진행해야 할지 고민 중이라면, 먼저 아래의 내용을 통해 핵심을 확인한 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유리한 방향으로 정리를 지원하는 전문변호사와 함께 상담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협의이혼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우선 해당 절차는 재판과 다르게 민법에서 정한 혼인 파탄의 사유가 없을 때 양측의 동의하에 진행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민법에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비롯하여 악의적인 유기나 심히 부당한 대우 등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일방에게 동의를 구할 필요 없이 재판을 통해 법률혼 관계를 청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적시하는데요.
여기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당사자 간에 혼인을 정리하기로 합의가 되었다면 협의를 통해 법적으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때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도 합의가 필요한데요.
위자료나 재산분할, 혹은 양육권 등의 문제에 있어서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서로의 이견을 조율하여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해 의견 차이가 심하다면, 우선 양육권에 대해서만 주 양육자나 양육비용 등에 대해 합의하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련 내용에 대해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매듭을 짓도록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협의이혼 서류 어떤 것들 준비해야 하나요?
만일 부부 양측이 모두 동의하여 협의이혼을 진행한다면 쌍방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부부가 한날한시에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여 통지받은 기일에 맞춰서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이때 당사자들은 가족관계증명서와 함께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해야 하며, 아이가 있다면 자녀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통해 양육비 지급과 관련된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미성년자 자녀가 존재한다면 각 자녀를 기준으로 한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법원을 찾아야 하는데요.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의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 혹은 시군법원을 찾아 절혼의 의사를 확인받은 후 신고를 마치면 됩니다. 하지만 이때 서류만 제출하였다고 해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들은 법원을 통해 안내받은 후 자녀가 존재하는 경우 3개월, 없는 경우 1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친 후 재차 쌍방이 출석하여야 합니다. 이후 두 사람은 확인서를 받게 되는데요.
해당 합의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확인 등본을 지참하여 가족관계 등록관서를 찾아 신고를 마쳐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합니다. 3개월이 지나도록 해당 기관에 신고하지 않으면 무효 처리되므로, 반드시 이점을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협의이혼 재산은 어떻게 나누어야 하나요?
두 사람의 동의하에 진행되는 절차인 만큼, 재판과 달리 법원은 재산의 배분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당사자들의 합치를 통해 비율과 배분의 방식을 자유롭게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협의를 진행하는 동안에 당사자 간 재산분할에서 의견 차이가 발생하였다고 해도 신고가 가능한데요.
이후에 별도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우선 서류상으로 정리한 후 변호사를 찾아 재산방어 혹은 청구권의 행사에 있어서 적절한 전략을 수립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재산은 어느 한쪽의 명의로만 자산을 축적하였더라도, 부부의 공동명의로 간주하기 때문에 배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결혼생활을 하는 동안 직간접적으로 자산의 증식에 기여한 만큼 비율을 산정하여 정당한 몫을 요구해야 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가치를 계산할 수 있도록 법률 조력을 구하여 청구권을 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사자 간의 합의 어렵다면 조정이혼으로
만일 위와 같은 협의의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에 도저히 의견이 맞지 않아서 양육권 합의가 되지 않거나, 그대로 신고할 때 상대 배우자가 자산을 빼돌리고 제대로 분할에 응하지 않을 것이 예상된다면 처음부터 재판을 고려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둘 중 자신에게 더 유리한 쪽으로 절차를 선택하여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사전에 관련 절차들의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찾아 먼저 상담받은 후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