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친구와 친구의 지인인 여성 둘과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는데, 술자리를 마치고 피해자의 차량이 주차된 주차장까지 데려다준 후, 피해자와 주차된 차 안에서 성관계를 가졌는데, 피해자가 준강간미수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술을 마시긴 하였으나, 술자리에서부터 가벼운 스킨쉽이 있었고, 피해자가 동의를 한 것으로 이해하여 차 안에서 성관계를 시도하였다고 주장하였고, 피해자는 자신의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차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눈을 떠보니 피의자가 성관계를 시도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피의자가 피해자와 술을 같이 마시게 된 경위, 술자리에서의 분위기, 술자리에서 이루어진 스킨쉽, 그리고 함께 나눈 대화 등을 근거로 합의에의한 성관계임을 주장하였고, 결국 무혐의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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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금
![[성공사례] 술마신 후 성관계, 준강간미수-혐의없음(증거불충분)](/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7d01c62ba6eb947414dd64-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