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관계 잠자리거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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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관계 잠자리거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엄세연 변호사

안녕하세요. 불화가 가득 찬 세상에서 상처 없는 ‘화해’를 위해 의뢰인의 곁을 함께 하는 법률사무소 화해입니다.

연인 간에도 교제 기간이 길어지면 당연히 연애 초기 때처럼 뜨거울 수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부부 사이는 어떨까요? 어떤 분들은 배우자의 스킨십에 ‘가족끼리 이러는 거 아니야.’라고 농담을 던지기도 하는데요.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절대 유쾌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나의 배우자를 더 이상 이성으로서 보지 않고 정말 편안한 가족같이 생각한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인데요. 함께한 시간이 오래되었다고 해서 더 이상 상대방이 남자로서 여자로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라는 말도 있듯이 부부간의 성생활은 단순히 신체적 관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 생각, 사랑을 나누고 소통하는 정서적 소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간의 잠자리, 부부관계는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정말 사랑해서 결혼했음에도 배우자가 어느 날부터인가 스킨십이나 사랑을 나누는 것을 피하고 원하지 않는다면 ‘날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걸까?’라는 생각은 물론이고 자존감마저 상실되는 기분을 느낄 것입니다.

이처럼 부부 사이에 결혼생활 유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문제이지만 누구에게 말하기 부끄럽고 털어놓기도 어려운 고민이 바로 부부관계 거부 문제인데요. 이러한 문제가 장기간 계속된다면 부부 사이까지도 멀어지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회복될 수 없는 결혼생활에 지쳐 부부관계 거부 이혼을 고민하게 되실 텐데요. 더 이상 혼자 끙끙 앓고 계시지 마세요.

오늘은 법률사무소 화해에서 부부관계 거부 이혼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 부부관계 거부, 이혼 사유 될 수 있을까요?

법률혼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협의이혼, 조정이혼, 소송이혼 중 하나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만약 부부관계 거부를 이혼 사유로 상대방과 서로 의견이 합치한다면 협의이혼 또는 조정이혼을 통해 법률혼을 해소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소송이혼을 통해 이혼을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이 글을 읽고 있으시다면 분명 상대방이 부부관계 거부를 사유로 이혼을 받아들이지 않아 소송이혼을 고민 중이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부부관계 거부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법 제840조에는 재판상 이혼 사유 6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부부관계 거부 이혼의 경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근거로 이혼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주요한 쟁점은 ‘혼인 관계의 파탄’입니다. 부부간의 성관계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부부관계 거부는 상대방에게 심리적인 상처를 안겨주는 것과도 같으므로, 서로 개선될 여지가 없고 갈등만 쌓여간다면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 힘든 중대한 사유가 됩니다.

부부 사이는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부부 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면 이혼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 부부관계 거부 이혼, 결코 쉽지 않습니다.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인 만큼 법원은 그 사유를 까다롭고 철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부관계 거부 이혼의 경우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이혼 판결이 날 수도, 기각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입증 증거는 법원의 판단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요.

만약 상대방과의 심리적인 갈등, 일시적인 건강상의 이유, 치료할 수 있는 성기능장애 등으로 부부관계를 거부했다면 이혼 사유가 성립되기는 어렵습니다.

단순히 ‘부부관계를 거부했다.’가 아닌 ‘부부관계 거부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얼마나 오랫동안 상대방의 잠자리 거부가 이어져 왔는지, 부부관계를 거부하는 합당한 사유가 없었다는 점과 더불어 부부관계 거절로 인해 부부 사이가 틀어졌고 관계 회복이 어려운 상황인 것을 입증해야 하는 것인데요.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부부관계를 거절하는 상황임을 입증하기 좋은 증거자료로는 부부 상담내역, 소원한 부부관계를 나타내는 대화 내역 등이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겪은 정신적, 감정적 고통에 대한 병원 진료 기록도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다만, 부부관계 거부 이혼 사유를 입증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기에, 꼭 미리 이혼·가사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셔서 정말 문제가 그것 하나뿐인지, 부부관계 거부가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중대한 문제인지를 판단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부부관계는 혼인에 있어 본질적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부부라는 인연으로 함께 살아가는 동안에 아무런 이유 없이 배우자에게 부부관계를 거부당한다면 이것은 곧 자신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오랜 시간 동안 반복된다면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우울증까지 얻게 될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외로움보다 같이 있을 때의 외로움이 더 크다면, 부부관계를 되돌릴 수 없다면, 더 이상 혼자 상처받고 힘들어하지 마세요. 법률사무소 화해 이혼·가사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내가 주장해야 할 부분을 잘 파악하고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여 현명한 이혼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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