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결혼자금 증여세 면제 한도와 주의사항 | 상속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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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결혼자금 증여세 면제 한도와 주의사항

아들이 9월에 결혼예정입니다 결혼자금은 1억5천까지 증여세가 없다고 하던데 자녀에게 증여세 면제한도가 얼마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아들에게 결혼자금으로 전달할때 얼마까지 증여세가 없는지? 2.전달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3.전달시기는 언제가 좋은지? 4.참고로 아버지는 돌아가셔서 엄마가 얼마까지 증여세가 없는지? 5.계좌이체 해야되면 주의할점이 있는지?

7달 전 작성됨조회수 2,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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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여세 면제 한도와 어머니의 증여 가능 금액 어머니가 성인 자녀에게 증여할 때 적용되는 직계존속 기본 공제 한도는 5000만 원입니다. 여기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53조의2에 따른 혼인 증여재산 공제 1억 원을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셨어도 어머니 단독으로 총 1억 5000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자녀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10년 이내에 자녀에게 이미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기본 공제 5000만 원은 그만큼 차감됩니다. 2. 증여 전달 방식과 적절한 시기 자금 전달은 아들 명의의 은행 계좌로 직접 이체하는 방식이 가장 명확합니다. 증여 시기는 아들의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전후 2년 이내 즉 총 4년의 기간 중에 이루어져야 혼인 특별공제 1억 원을 정상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9월에 결혼할 예정이므로 결혼식 전후로 혼인신고를 하신다면 현재 시점에 자금을 이체하셔도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3. 계좌이체 시 주의사항과 세무 신고 계좌이체를 진행할 때는 통장 적요란에 결혼자금 증여라고 명확히 기재하여 자금의 출처를 증빙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은 증여세가 청구되지 않는 한도 내의 금액이더라도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아들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정상적인 신고를 마쳐야 혼인 공제 1억 원과 기본 공제 5000만 원이 확정되어 향후 세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홍현필 변호사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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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성인 아들에게 결혼자금을 증여하는 경우, 최근 10년 내 다른 증여가 없다는 전제에서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증여세 부담 없이 줄 수 있습니다. 성인 자녀에 대한 기본 증여재산공제 5,000만 원에, 혼인 증여재산공제 1억 원이 추가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혼인 증여재산공제는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총 4년 이내의 증여에 적용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경우라도 어머니가 단독으로 1억 5,000만 원까지 증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최근 10년 안에 어머니로부터 이미 증여받은 금액이 있다면 기본공제 5,000만 원에서 그만큼 차감될 수 있습니다. 전달 방식은 현금으로 주기보다 아들 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체할 때 적요에 “결혼자금 증여” 정도로 남겨두고, 이체확인증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혼인 증여재산공제는 결혼식 날짜가 아니라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혼인신고 예정일 전후 2년 이내에 이체하면 됩니다. 정부 안내도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중 최대 1억 원을 추가 공제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고입니다. 세금이 나오지 않는 금액이라도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래야 향후 아들이 전세금이나 주택자금으로 사용할 때 자금출처 소명에도 문제가 줄어듭니다. 정리하면, 어머니가 아들에게 줄 수 있는 비과세 한도는 최대 1억 5,000만 원이고, 계좌이체로 지급한 뒤 기한 내 증여세 신고까지 마치는 방식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진수 변호사

🔹 국회의원·장관·대기업 회장 사건 등 대형 형사·민사 사건과 대기업 자문을 다수 수행해 왔습니다. 상담부터 수행까지 전 과정을, 이진수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며 책임지고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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