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온라인 커뮤니티 허위사실 게시) 혐의없음 방어성공!
의뢰인은 블라인드에 부서 담당 팀장의 불륜 및 직원 편애 사실을 게재하였고, 사내 구성원들에게 해당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팀장의 명예를 훼손하여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셨습니다.
실제로 허위의 사실이 유포되었고, 이를 증명할 사실 확인서들이 수사기관에 다수 제출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의 변호인단은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사실확인서의 임의성이 의심된다는 점을 끊임없이 주장하였고, 참고인들의 검찰 출석을 이끌어내었고, 이들의 출석 전후 케어를 통해 유포 당사자가 의뢰인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여 그 결과 혐의없음 처분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 및 "판사 출신의 고문변호사"와 "검찰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출신의 전문위원" 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민사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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