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적 욕망의 만족과 관련한 대법원의 입장에 대하여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고 판시한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은, 연인관계에 있던 가해자와 피해자가 금전문제 등으로 사이가 틀어지고 가해자가 피해자로부터 다른 남자와 성적으로 비교당하여 열등한 취급을 받았다는 분노감에 피해자의 성기를 비하, 조롱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자신이 받은 것과 같은 상처를 주고 동시에 자신의 손상된 성적 자존심을 회복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피해자의 성기를 비하, 조롱하고 피해자가 성적인 매력이 없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반복하여 보낸 사안에서 이러한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가해자의 욕망 역시 성적 욕망에 포함된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반면에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도14887 판결은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을 하다가 같은 팀원을 상대로 그 팀원 또는 어머니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메시지를 전송한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위 항소심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위 대법원 2022도14887 판결의 사안은 [피고인과 피해자는 B 게임을 하면서 우연히 같은 팀으로 만난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팀으로 게임을 하다가 피해자가 게임을 잘 하지 못하여 게임에서 지게 되었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에게 1:1 채팅으로 이 사건 글을 보냈다. 이사건 글의 내용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행위를 묘사한다거나 피해자를 성적으로 비하 또는 조롱하는 등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기 위한 표현은 아니고, 피해자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는 성적 비속어 등의 표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별이나 나이는 전혀 모르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위 사안에 대하여 원심법원인 의정부지방법원은 "원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위 대법원 2018도9775판결을 그대로 원용하여 피고인에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던 것입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22. 10. 27. 선고 2021노3053 판결)
즉 위 대법원 2018도9775 판결은, 연인관계에 있던 가해자와 피해자가 금전문제 등으로 사이가 틀어지고 가해자가 피해자로부터 다른 남자와 성적으로 비교당하여 열등한 취급을 받았다는 분노감에 피해자의 성기를 비하, 조롱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자신이 받은 것과 같은 상처를 주고 동시에 자신의 손상된 성적 자존심을 회복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피해자의 성기를 비하, 조롱하고 피해자가 성적인 매력이 없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반복하여 보낸 사안에서 이러한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가해자의 욕망 역시 성적 욕망에 포함된다고 판시한 것으로서, 위 판결 사안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함으로써 얻고자 하였던 '심리적 만족감'은 피해자에게 성적인 상처를 주고 자신의 성적 자존심을 회복하고자 하는 '성적인 것'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대법원 판결의 '심리적 만족감'은 성적인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위 대법원 2022도14887 판결은 '심리적 만족'역시 성적인 것과 연관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인데, 성적 수치심을 줄만한 단어나 표현을 사용하여 욕설한 경우와 같이 단순히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거나, 상대방을 모욕, 조롱함으로써 느끼는 통쾌함, 만족감 등은 위 대법원 2018도9775 판결에서 말하는 성적인 '심리적 만족감'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2. 구체적 사례
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긍정사례
1) 의정부지방법원 2020. 4. 9. 선고 2020고정8 판결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8. 02:28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기 양주시 B, C호에서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온라인게임 'D'에 ID 'E'으로 접속하여 게임을 하던 중, 게임 내 채팅창을 이용하여 같은 게임을 하던 피해자 F(여, 28세, ID: G)에게 "박아주게", "썅1, 년", "지렸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컴퓨터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고, 성적수 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살피건대,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고,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여성인 피해자를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작성한 점, 피고인은 게임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소리를 듣고 피해자의 성별을 여성으로 쉽게 예측할 수 있었던 상황인 점,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면, 피고인이 작성한 메시지의 내용은 그 자체로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메시지를 받은 피해자 역시 성적 수치심 및 모멸감을 느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울산지방법원 2018. 12. 21. 선고 2018노1000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2)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7년 말경부터 평소 B에게 호감을 느끼고 관심을 표현하여 오던 중 2018년 초경 위 B이 피고인에 대하여 거부감을 표현하자 화가 나그 후로 위 B에게 모욕적이고 성적인 내용이 담긴 문자메세지를 보내다가, 급기야 그 딸인 피해자 G에게도 위 B의 사생활 등을 비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한 점, L 이에 피해자 G은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지 말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위 B의 외박 등을 문제 삼으면서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8. 5. 25.경"엉덩이도 가슴도 없는 여자, 다방출신"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그 다음 날 "엄마가 섹스하는 광경을 상상하고 있겠지요, 그 나이에는 물이 많이 안 나와"라는 문자메시지를 재차 발송한 점, 드 한편 피고인은 경찰 수사 당시 위 모녀에게 위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경위 등에 관하여 "저 혼자 B을 좋아하고 짝사랑을 했다. 제가 지속적으로 B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더라면 성적인 관계를 가지고 싶다는 생각도 하였다.", "개인적으로 B를 좋아하는 감정이 있는데 별로 자신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B가 외박을 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 화가 나서 그 딸인 G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화풀이를 하려고 보냈고, 상대방이 성적으로 수치심이 들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바도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성적 욕망의 대상이던 위 B이 피고인의 노골적인 문자메시지 등에도 무반응으로 대응하며 무시하자 그녀의 딸인 피해자 G에게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안겨줌으로써 위 G를 통해서라도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위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러한 심리적 만족 역시 성적 욕망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부정사례
1)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10. 7. 선고 2021고단1274 판결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 남자친구의 B계정을 검색하다 피해자 C(23세, 여)를 사귀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 때문에 자신이 남자친구와 헤어지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2020. 11. 25. 02:06경 서울 도봉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B메 시지를 통해 "남의 남친 뺏어간 씹창 걸레년들은 다 뒤져야돼, 느그 애미도 창년 이지? 씹창넌"등 수차례 걸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음란한 문자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이 사건의 경우
1) 피고인이 2020. 11. 25.경 피해자에게 B 메시지를 통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 한다)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고인은 피해자 때문에 남자친구와 헤어지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발언을 하게 되었던 점, 2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 이슈를 이유로 메시지를 보냈다거나 피해자의 성적인 면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메시지를 보낸 것은 아닌 점, 3 이 사건 발언에 피해자에 대한 성적 요소가 특정되어 연상될 만큼 구체적인 표현이 없는 점, 4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더 심한 욕설을 하려는 의도로 '몸 파는 여자'라는 뜻을 가진 이 사건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등이 사건의 발생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전체 메시지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발언이 부적절한 성적 표현으로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발언을 함으로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가 보호하려는 성적 자기결정권 등을 현저히 침해할 정도로 구체적인 성적 표현 내지 묘사를 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이 사건 발언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11. 10. 선고 2022고정443 판결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2. 01:33경 서울 노원구 B,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닉네임 'D'로 E 게임에 접속하여 닉네임 'F'로 위 게임에 접속하여 게임 중인 피해자 G(남, 34세)에게 1:1 대화 기능을 이용하여 "보2지 벌려서 대주면 반성함", "애 2미가 힘들게 보2지 벌려가면서 아들 플레1로 올려줬는데", "니애2미 뜯어 놓은 보2지털 다시 붙여 드릴께요", "니네애2미 보2지가랑이에서 불어오는 거 아닌가", "니애2미 보2지 벌려서 실버랑 골드 도금해줘?", "차라리 니애2미가 창2년인게 더 구라일 듯","니여친 보2댕이도 찢어줘?"라는 글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하고 있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이른바 목적범에 해당하고, 목적범에서의 목적은 범죄 성립을 위한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고의 외에 별도로 요구되는 것이며,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검사가 행위자에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 게임(이하 '이 사건 게임'이라 한다)에 접속하여 전송한 글(이하 '이 사건 메시지'라고 한다)이 부적절한 성적 표현으로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검찰이 제출하는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온라인에서 이 사건 게임을 하다가 우연히 알게 된 사이인데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성별이나 나이를 모르는 상태였다.
2)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게임의 승패 등의 문제로 시비가 붙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어머니를 지칭하며 저속한 표현이 담긴 욕설을 보냈고, 이에 피고인도 피해자의 어머니를 지칭하며 공소사실과 같은 메시지를 보내게 된 것으로 당시 성적인 대화가 오갈 상황은 아니었다.
3)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의 어머니에 대한 성적인 표현을 사용하긴 했으나,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게 분노감을 표출하거나 피해자를 조롱하거나 모욕하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4) '성적 욕망'은 그 대상이 어느 정도 특정되어야 생긴다고 봄이 상당한데, 피고인은 피해자나 피해자의 어머니의 존재 여부, 그 모습을 모르는 상태이고, 이러한 사실은 피해자도 알고 있다. 그러므로 막연히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머니라는 존재를 지칭하며 이 사건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여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어머니에 대한 욕정이 있었다거나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어머니에 대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려고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5)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있어서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고,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다 하더라도 달리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그러나 위 '심리적 만족'역시 성적인 것과 연관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인데, 성적 수치심을 줄만한 단어나 표현을 사용하여 욕설한 경우와 같이 단순히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거나, 상대방을 모욕, 조롱함으로써 느끼는 통쾌함, 만족감 등은 위 대법원 판결에서 말하는 '심리적 만족감'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메시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분노를 표현하거나 피해자에게 비난과 욕설을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성적인 것과 연관된 심리적 만족감을 얻기 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 6. 8. 선고 2022고정28 판결
주 문
피고인은 무죄.
2. 판단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검찰이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메시지를 입력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i) 피고인과 피해자는 'B' 모바일 게임에서 만난 사이로 서로 성별이나 나이를 모르는 사이였던 점, ii) 위 게임은 4~16인이 참여하여 3개의 세력을 나누어 채팅을 하면서 서로 설득하거나 속여 살아남는 세력이 승리하는 게임인데, 게임 중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을 믿어주지 않자 피고인이 화가 나서 게임 채팅창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한 것으로 당시 성적인 대화가 오갈 상황은 아니었던 점, iii)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경찰조사에서 '당시 게임상 내 직업이 의사로써 시민 편에 서서 이를 설명해야 하는 입장이었는데, 유독 피해자만이 제 말을 믿지 않고 계속하여 시비를 걸어 화가나 그런 말을 한 것이다. 특별히 성적인 의미를 표현하고자 했던 말은 아니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iv)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성적인 표현을 사용하긴 했으나,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게 분노를 표출하거나 피해자를 조롱하거나 모욕하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v) 통상 욕설이나 비속어에는 성, 배설물, 특정 동물 등이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적지 아니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채팅창에서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2 물론 앞서 본 바와 같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있어서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고,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그러나, i) 앞서 본 바와 같이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라는 주관적 구성요건을 정하고 있고, 죄형법정주의에 따르면 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 법규의 가능한 문언의 한계를 넘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형벌을 과하거나 형을 가중하여서는 아니 되는 점, ii) 또한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범한 피고인은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의 대상이 되고(성폭력처벌법 제16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성폭력처벌법 제42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고(성폭력처벌법 제47조,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취업제한명령의 대상이 되며(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등과 달리 피해자의 고소가 없거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도 처벌대상이 되고, 특정성이나 공연성도 요구되지 아니하는바,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는 확장해석금지의 원칙이나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이 보다 엄격히 적용되어야 할 것인 점, iii) 위 대법원 판결은, 연인관계에 있던 가해자와 피해자가 금전문제 등으로 사이가 틀어지고 가해자가 피해자로부터 다른 남자와 성적으로 비교당하여 열등한 취급을 받았다는 분노감에 피해자의 성기를 비하, 조롱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자신이 받은 것과 같은 상처를 주고 동시에 자신의 손상된 성적 자존심을 회복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피해자의 성기를 비하, 조롱하고 피해자가 성적인 매력이 없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반복하여 보낸 사안에서 이러한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가해자의 욕망 역시 성적 욕망에 포함된다고 판시한 것으로서, 위 판결 사안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함으로써 얻고자 하였던 '심리적 만족감'은 피해자에게 성적인 상처를 주고 자신의 성적 자존심을 회복하고자 하는 '성적인 것'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대법원 판결의 '심리적 만족감'은 성적인 것이어야 하고, 성적 수치심을 줄만한 단어나 표현을 사용하여 욕설한 경우와 같이 단순히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거나, 상대방을 모욕, 조롱함으로써 느끼는 통쾌함, 만족감 등은 위 대법원 판결에서 말하는 '심리적 만 족감'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채팅창에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만한 말을 하긴 했으나,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분노를 표현하거나 피해자를 모욕, 조롱하기 위함이고 성적인 심리적 만족감을 얻기 위함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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