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소송은 채권자(조합원)가 채무자(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관련 자료의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한 사안인 것인데, 채무자가 조합원의 주소와 연락처가 포함된 조합원 명부의 열람․등사를 허용해야 하는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본 변호사는 채권자 소송대리인으로서 광주지방법원 2020. 3. 18. 선고 2020카합50110 결정, 대구지방법원 2017. 4. 26. 선고 2017카합100 결정 등에 근거하여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도 ① 조합원의 주소와 연락처는 주택법 제12조 제2항에서 열람․복사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라고 봄이 상당하고, 위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서 개인정보 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라는 점, ② 조합원들의 주소와 전화번호는 채무자의 이 사건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목적으로 수집된 것인 점, ③ 조합원과 주택조합 또는 그 임원 사이에 조합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개별 조합원들 사이의 의견수렴과 의사소통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점, ④ 채권자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동, 호수, 주소, 연락처를 기재한 조합원 명부의 복사본 등을 교부해 줄 것으로 요청하고 있다는 점, ⑤ 채권자는 하루빨리 채무자가 이 사건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한편, 채무자를 감독하고, 전체 조합원들과 현재의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전체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해 취해야 할 방안 등을 공유하는 의사소통을 위하여 이 사건 사업 관련 자료를 열람․복사하고자 이 사건 가처분 신청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점 ⑥ 채권자가 열람․복사를 통하여 조합원들의 주소 및 연락처를 파악한 후에는 개인정보보호법상의 보호의무 준수, 개인정보의 부당한 이용 내지 제3자 제공에 관한 처벌 등을 통하여 채무자가 우려하는 개인 정보의 침해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채무자는 채권자 및 선정자들에게 주소와 연락처가 포함된 조합원 명부의 복사본 등을 교부해 주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라는 등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채권자 소송대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채무자는 조합원의 주소와 연락처가 포함된 조합원 명부 등의 열람․등사를 허용하라고 결정 하였습니다.
[참고판례]
광주지방법원 2020. 3. 18. 선고 2020카합50110 결정은【비록 주소와 연락처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하기는 하나 조합원들의 주소와 전화번호는 채무자 조합이 주택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목적으로 수집된 것인 점, 조합원과 주택조합 또는 그 임원 사이에 조합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개별 조합원 들 사이의 의견수렴과 의사소통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조합원의 주소와 연락처는 주택법 제12조 제2항에서 열람․복사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위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서 개인정보처리자가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채무자 조합은 채권자들에게 채무자 조합 조합원들의 주소와 연락처에 대하여도 열람․복사를 허용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지방법원 2017. 4. 26. 선고 2017카합100 결정은【열람 및 등사의 요청 범위에서 조합원들의 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점, 채권자는 이 사건 조합의 주택조합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각 서류를 열람 및 등사하고 채무자가 이 사건 사업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는 지 살핀 후, 필요하다면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취지로 조합원들의 주소 및 연락처의 공개를 요청하고 있는 점, 채권자들이 열람 및 등사를 통하여 조합원들의 주소 및 연락처를 파악한 후에는 개인정보보호법상의 보호의무 준수, 개인정보의 부당한 이용 내지 제3자 제공에 관한 처벌 등을 통하여 채무자들이 우려하는 개인 정보의 침해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조합원들의 주소와 연락처를 포함한 조합원 명부의 열람 및 등사 요청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참고] - 조합원의 주소 및 연락처가 포함된 조합원 명부의 열람․등사 허용
지역주택조합이 열람․등사를 허용해야 하는 자료와 관련하여 ① 조합원의 주소와 연락처는 주택법 제12조 제2항에서 열람․복사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라고 봄이 상당하고, 위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서 개인정보 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라는 점(광주지방법원 2020. 3. 18. 선고 2020카합50110 결정), ② 조합원들의 주소와 전화번호는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목적으로 수집된 것인 점, ③ 조합원과 지역주택조합 또는 그 임원 사이에 조합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개별 조합원들 사이의 의견수렴과 의사소통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점, ④ 조합원이 열람․복사를 통하여 조합원들의 주소 및 연락처를 파악한 후에는 개인정보보호법상의 보호의무 준수, 개인정보의 부당한 이용 내지 제3자 제공에 관한 처벌 등을 통하여 채무자가 우려하는 개인 정보의 침해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는 점(대구지방법원 2017. 4. 26. 선고 2017카합100 결정) 등을 종합해 볼 때,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의 주소와 연락처가 포함된 조합원 명부의 열람․등사를 허용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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