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및 유류분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및 유류분
해결사례
가압류/가처분상속가사 일반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및 유류분 

김은철 변호사

원고들 승소

이 사건 소송은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유언효력확인을 구하는 본소 청구를 하고, 피고들은 유언의 효력을 부인하는 한편, 유언이 유효한 경우 유류분 반환을 구하는 반소 청구를 한 사안인 것인데, 원고들은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들이었고, 피고들은 피상속인의 자녀 중 사망한 자녀의 대습상속인들이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원고들 소송대리인으로서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2다71688 판결,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6다28126 판결, 대법원 2007. 8. 28.자 2006스3,4 결정, 서울고등법원 2021. 9. 17. 선고 2020나2045705 판결, 서울고등법원(인천) 2019. 10. 18. 선고 2019나10352 판결 등에 근거하여 [① 원고들의 본소 청구와 관련하여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 있어서 자서가 필요한 주소는 반드시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등록된 곳일 필요는 없고, 민법 제18조에서 정한 생활의 근거되는 곳으로서 다른 장소와 구별되는 정도의 표시를 갖추면 되는 것이라 할 것인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피상속인이 이 사건 유언증서에 기재한 주소는 다른 장소와 구별되는 정도의 표시를 갖춘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기에 이 사건 유언증서의 주소 기재 부분은 법정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 ② 피고들의 반소 청구와 관련하여 ㉠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상속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하되,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적용이 배제되어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되며,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 재산의 가액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상속개시 당시의 가격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그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일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이를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러한 화폐가치의 환산은 증여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기에 증여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함에 있어서 그 환산 기준은 경제 전체의 물가수준 변동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GDP 디플레이터(이하 ‘디플레이터’라 합니다.)를 사용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 대습상속인은 피대습자의 유류분 범위 내에서 유류분권을 가진다고 할 것인바, 피대습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특별수익으로 피대습자의 유류분 부족액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습상속인의 유류분 부족액 또한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상속분의 산정에서 증여 또는 유증을 참작하게 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경우에만 발생하고, 그 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이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반환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증여 또는 유증의 경위, 증여나 유증된 물건의 가치, 성질, 수증자와 관계된 상속인이 실제 받은 이익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등에게 이루어진 증여나 유증도 특별수익으로서 이를 고려할 수 있다고 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 또한, 대습상속인이 자신의 고유한 권리로 직접 피상속인을 상속하는 것이기는 하나, 피상속인보다 피대습자가 먼저 사망하였다는 우연한 사정 때문에 피대습자가 받은 증여를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하지 않는다면, 유류분권리자의 보호와 동시에 공동상속인들 상호간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유류분제도의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 점, 대습상속은 형평의 원칙에 근거하여 대습상속인이 피대습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을 인정하는 제도로서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피대습자의 상속분을 기초로 하여 산정되는데, 피대습자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대습상속인이 피대습자가 생존해 있었더라면 받았을 재산적 이익 이상을 얻게 되는 것은 공평에 반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대습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특별수익으로 인하여 대습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한다면, 다른 공동상속인의 유류분 부족분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 이에 피대습자의 특별수익, 즉 피대습자가 받은 증여재산 가액으로 피대습자의 유류분 부족액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습상속인의 유류분 부족액 또한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기에 대습상속인은 유류분반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등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피상속인의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효력이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들의 반소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참고판례]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2다71688 판결은【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민법 제10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언자가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두 자서하고 날인하여야만 효력이 있고, 유언자가 주소를 자서하지 않았다면 이는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으로서 효력을 부정하지 않을 수 없으며, 유언자의 특정에 지장이 없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여기서 자서가 필요한 주소는 반드시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등록된 곳일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민법 제18조에서 정한 생활의 근거되는 곳으로서 다른 장소와 구별되는 정도의 표시를 갖추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은【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고 할 것이고, 원심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증여 부동산의 가액 산정 시기를 피상속인이 사망한 상속개시 당시의 가격으로 판시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6다28126 판결은【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일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이를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러한 화폐가치의 환산은 증여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7. 8. 28.자 2006스3,4 결정은【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상속분의 산정에서 증여 또는 유증을 참작하게 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경우에만 발생하고, 그 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이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반환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증여 또는 유증의 경위, 증여나 유증된 물건의 가치, 성질, 수증자와 관계된 상속인이 실제 받은 이익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등에게 이루어진 증여나 유증도 특별수익으로서 이를 고려할 수 있다고 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1. 9. 17. 선고 2020나2045705 판결은【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일 경우 화폐가치의 변동을 고려하여 상속개시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증여액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환산 기준은 경제 전체의 물가수준 변동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GDP 디플레이터를 사용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인천) 2019. 10. 18. 선고 2019나10352 판결은【살피건대, 대습상속인이 자신의 고유한 권리로 직접 피상속인을 상속하는 것이기는 하나, 피상속인보다 피대습자가 먼저 사망하였다는 우연한 사정 때문에 피대습자가 받은 증여를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하지 않는다면 유류분권리자의 보호와 동시에 공동상속인들 상호 간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유류분제도의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 점, 대습상속은 형평의 원칙에 근거하여 대습상속인이 피대습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을 인정하는 제도로서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피대습자의 상속분을 기초로 하여 산정되는데(민법 제1010조), 피대습자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대습상속인이 피대습자가 생존해 있었더라면 받았을 재산적 이익 이상을 얻게 되는 것은 공평에 반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대습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특별수익으로 인하여 대습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한다면 다른 공동상속인의 유류분 부족분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참고] -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 있어서 주소 기재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민법 제10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언자가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두 자서하고 날인하여야만 효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 있어서 자서가 필요한 주소는 반드시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등록된 곳일 필요는 없고, 민법 제18조에서 정한 생활의 근거되는 곳으로서 다른 장소와 구별되는 정도의 표시를 갖추면 되는 것이라 할 것인데(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2다71688 판결), 주소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으로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할 것이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7. 11. 14. 선고 96누2927 판결)

이에 유언증서에 자서되어 있는 주소가 생활의 근거되는 곳으로서 다른 장소와 구별되는 정도의 표시를 갖추었다면 유언증서의 주소 기재 부분은 법정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것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은철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14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