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
고등학생 신분으로 학교에 재학중이던 의뢰인은 평소대로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를 하던 중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했습니다.
의뢰인은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피해자를 따라 들어갔고, 용변을 보던 피해자를 촬영하기 위해 피해자가 있는 화장실 칸 아래 틈새로 핸드폰을 집어넣어 촬영했습니다.
그때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고 소리를 질렀고, 놀란 의뢰인은 곧바로 촬영을 중단하고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화장실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지인들이 의뢰인을 붙잡았고,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영상을 곧바로 삭제하며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화가 많이 난 피해자는 그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경찰에 신고하여 의뢰인은 입건되었습니다.
이전에도 같은 범죄를 저질러 전과가 있었던 의뢰인은 이번에는 큰 처벌을 받을까 두려워졌고, 도움을 요청하며 법률사무소 니케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니케의 조력 ]
1. 의뢰인의 사건 경위서를 통해 사실관계 확인
2. 경찰 조사 전 진술 프로파일링(진술교육) 실시
3. 1차로 경찰 출신 담당 실장이, 2차로 담당 변호사가 조사 리허설 진행
4. 경찰 조사 동행 및 양형사유를 담은 의견서 제출
5.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조율
6. 미성년자인 의뢰인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가장 먼저 의뢰인이 작성한 사건 경위서를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에 대비하여 체계적인 진술 프로파일링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였고,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실을 수 있도록 전담 매니저가 수사관이 되어 실제 조사받는 것과 동일한 환경에서 직접 수사관과 조사를 하는 것처럼 리허설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후 수사기관 조사 시 변호인이 이에 동행하여 조력하였고, 이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맞춤형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변호인의 변론을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였고,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을 하고 있고 재범 방지를 위해 치료를 받고 있다는 것을 서면으로 호소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합의를 완료한 점
정신과 치료 등을 통해 재범방지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점
의뢰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며, 향후 적극적으로 계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 사건 결과 ]
의뢰인은 이전 동종범죄로 전과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소년범임에도 불구하고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기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은 피해자와 수차례 접촉하여 충분한 피해보상과 더불어 피해자로부터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내었고, 변론을 통해 의뢰인의 양형사유와 현재 상황을 호소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대 보호처분 제 5호 처분(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으로 끝날 수 있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 5호] 동종전과가 있는 소년범 (카메라등이용촬영등)](/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d2433187320d9fdb8e9dfcf-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