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 아청물인 줄 알았으나 호기심에 소지 (아청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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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아청물인 줄 알았으나 호기심에 소지 (아청법위반)
해결사례
미성년 대상 성범죄

[선고유예] 아청물인 줄 알았으나 호기심에 소지 (아청법위반) 

이현권 변호사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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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

모 납품회사에 종사하고 있는 의뢰인은 본인의 SNS를 둘러보던 중 본인을 15세 여성으로 소개하며 음란 동영상을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게시한 광고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판매 영상이 아동성착취물인 것을 알고 있었고 이를 소비하는 것이 범죄임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영상을 구매하여 시청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 의뢰인은 이러한 행동이 주변 지인들에게 알려지거나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겁이 났던 의뢰인은 구매 당일에 해당 영상들을 삭제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있다가 해당 영상을 판매했던 판매자가 경찰에 검거되었고, 구매자를 조사하던 과정에서 의뢰인이 적발되어 의뢰인은 입건되었습니다.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 의뢰인은 도움을 요청하며 법률사무소 니케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니케의 조력 ]

1. 사건 경위서 검토 및 증거기록 분석

2. 공판 전 의뢰인의 재범률이 낮음을 입증할 과학적인 자료 제출

3. 양형사유 파악 후 이를 토대로 의견서 제출 및 재판부에 소명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가장 먼저 의뢰인이 작성한 사건 경위서를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고, 곧바로 증거기록을 확보하여 내용을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인 신문을 통해 의뢰인이 현재 상황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해당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졌고 의뢰인이 크게 반성하고 있음을 재판부에게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재범률이 낮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자료를 준비하였고, 그 밖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수차례 서면으로 제출함과 동시에 재판 당일 재판부를 끊임없이 설득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전과는 물론 이종전과조차 전무한 점

재범발생 방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우발적으로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구매한 영상을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유포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점

[ 사건 결과 ]

변호인은 의뢰인의 양형사유를 파악하여 선처를 바라는 마음으로 재판부에 이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였고, 재판부는 이 같은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혐의를 받고 법정형으로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고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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