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는 2d 아청물의 단순 시청도 아청법 위반으로 의율되어 처벌될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 시청만으로 사건화가 되는 경우는 사실상 드물며, 시청이 문제되는 경우는 계좌이체가 이루어졌는데 유포자가 잡힌 경우나, 본인의 다른 혐의가 조사받던 중 포렌식으로 여죄가 발각되는 경우 등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통계는 없겠습니다만, 위 사건이 실제 사건화가 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사건화가 되더라도 본인이 이미 충분히 반성하고 재범방지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수사과정에서 잘 나타내신다면 전과가 남지 않는 소년보호재판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사건화가 되고 안되고를 떠나서, 본인이 이 사건으로 불안해하고 계시고 위와 같은 행위 자체가 적절치 않으므로,
앞으로는 유사한 행동을 하지 않으시길 권유드리겠습니다.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성 변호사 약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수석)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前) 5대로펌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 (現) 법률사무소 장우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전문 변호사
• 강남서초교육지원청 학폭위 전문가 심의위원
• 대법원,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국선변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