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
의뢰인은 여자친구인 피해자의 언니와 약혼 후 동거를 하는 사이로 피해자와는 형식상 형부와 처제 사이입니다.
의뢰인은 평소처럼 여자친구와 장사를 하다가 여자친구가 먼저 퇴근을 하였고, 가게를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무도 없어 안방 침대에 누워있었습니다.
잠시 후 여자친구와 피해자, 여자친구의 친구들이 집으로 들어왔고, 의뢰인은 그들과 같이 거실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새벽 경까지 술자리가 이어지다가 친구들은 집으로 돌아갔고, 피해자와 여자친구, 의뢰인은 방으로 들어가 잠에 들었습니다.
그러다 목이 말라 잠에서 깬 의뢰인이 피해자의 방에서 큰 소리가 들려 걱정된 마음에 방으로 들어갔고, 이불도 덮지 않고 잠에 든 피해자를 발견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이기도 하였고 충동적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만지게 되었고, 피해자도 좋아하는 것처럼 보여 자연스럽게 성관계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평소 술에 취하면 성적인 반응이 오지 않곤 했고, 이번에도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 도중에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피해자가 잠에서 깨 나가달라고 하여 의뢰인은 방에서 나왔으나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바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였습니다.
그 후 한 달 동안 아무 연락을 하지 않다가 피해자가 의뢰인을 고소함으로써 의뢰인은 경찰에 입건되었고,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 의뢰인은 도움을 요청하며 법률사무소 니케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 형법 제297조(강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및 제298조(강제추행)의 예에 의한다.
[ 니케의 조력 ]
1. 사건 경위서 검토 및 증거기록 분석
2. 진술분석분야 전문심리위원 참여 신청
3.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선처를,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취지의 변론 준비
4. 사실혼 관계가 아님을 입증할만한 자료 및 의견서 제출
5. 검사의 상고이유 반박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가장 먼저 의뢰인이 작성한 사건 경위서를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고, 1심 증거기록을 확보하여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진술분석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진 전문심리위원을 참여하게 하여 의뢰인이 다투는 부분과 관련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분석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준강제추행 혐의는 인정하나 사건 당시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만한 폭행이나 협박이 없음을 주장하여 강간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과 피해자의 언니는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는 사이기는 하나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사유가 없음을 주장하여 둘은 사실혼 관계에 있지 않아 친족관계에 의한 범행이 아님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진행하였고, 2심에서 1심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의 상소로 사건은 3심으로 넘어갔고 검찰의 상고이유를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의뢰인과 피해자의 언니는 사건 당시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의뢰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 사건 결과 ]
의뢰인은 친족관계에의한 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었고, 이는 단순 강간 및 준강제추행보다 처벌 수위가 높기 때문에 의뢰인과 피해자의 언니가 사실혼 관계가 아님을 증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피해자의 언니가 약 5년 이상을 교제하고 있었으나 실제 동거한 기간은 약 5개월 정도에 불과하여 사실혼 관계가 아님을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이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검사의 상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고를 기각시켜 징역 3년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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