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더러워진 옷을 벗겼는데 추행으로 고소 (준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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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더러워진 옷을 벗겼는데 추행으로 고소 (준강제추행)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

[혐의없음] 더러워진 옷을 벗겼는데 추행으로 고소 (준강제추행) 

이현권 변호사

불기소처분(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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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

의뢰인과 피해자는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입니다.

졸업 후에도 간간이 만남을 가지던 두 사람은 피해자가 의뢰인의 거주지 근처 대학교로 편입한 것을 계기로 오랜만에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식당에서 저녁을 먹은 후 술집으로 자리를 옮겼고, 마침 근처에 있었던 의뢰인의 지인도 불러 같이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그 후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해 피해자의 집으로 향했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피해자가 헛구역질을 하려고 해서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려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옷에 토사물이 묻었고 의뢰인은 옷이 더러워진다는 생각에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벗겼습니다.

그 후 의뢰인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침대 밑에서 잠이 들었고, 잠시 후 일어나보니 의뢰인의 지인이 자고 있는 피해자 옆에서 급하게 바지를 입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의뢰인이 준강제주행 혐의로 입건되었고,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 의뢰인은 도움을 요청하며 법률사무소 니케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

>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및 제298조(강제추행)의 예에 의한다.

[ 니케의 조력 ]

1. 의뢰인의 사건 경위서 검토 및 사실관계 파악

2. 경찰 조사 전 진술 프로파일링(진술교육) 실시

3. 1차로 경찰 출신 담당 실장, 2차로 담당 변호사가 조사 리허설 진행

4.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요청

5. 경찰 조사 동행 및 의뢰인의 진술을 증명할 정상자료 제출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가장 먼저 의뢰인이 작성한 사건 경위서를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에 대비하여 체계적인 진술 프로파일링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였고,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실을 수 있도록 전담 매니저가 수사관이 되어 실제 조사받는 것과 동일한 환경에서 직접 수사관과 조사를 하는 것처럼 리허설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후 수사기관 조사 시 변호인이 이에 동행하여 조력하였고, 의뢰인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맞춤형 정상자료를 준비하여 변호인의 변론을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의뢰인이 추행의 고의로 옷을 벗긴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실제 의뢰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을 경우 스스로 신고하는 행동을 한 것은 이례적인 상황으로 보이는 점

피해 당시의 상황을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피해자와 범행 장면을 목격한 사실이 없는 상피의자의 진술만으로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 사건 결과 ]

변호인은 토사물로 인해 피해자의 옷이 더러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옷을 벗겼다는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곧바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을 요청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의 진술이 사실임이 밝혀졌습니다.

변호인은 이 같은 사실을 토대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법정형으로 최소 벌금형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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