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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에 대하여(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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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에 대하여(151) 

송인욱 변호사

1. 심판의 대상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납세의무자가 세법의 규정에 의해 부담하는 납세의무를 확정 짓는 절차로서 과세관청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구체적으로 산출, 결정하게 되는 과정에 있어 과세청의 계산방식 등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이 하여 부과 고지된 세액이 원래 당해 납세의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정당 세액의 범위를 넘지 아니하는 결과로 되고 그 잘못된 방식이 과세단위와 처분 사유의 범위를 달리하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그 정당 세액 범위 내의 부과 고지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취소할 것은 아니다.'라는 판시(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 10695 판결)를 통해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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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설과 판례의 입장인 총액주의에 의하면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의 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과세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세액이 객관적으로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가 심판의 대상이 되는 바, 위 1. 항의 대법원의 판결은 적절한 판시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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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 1. 항의 사안에서 원고는 납세의무자가 소득 금액 변동통지에 대하여만 이의신청이나 심사 및 심판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한 각하를 하였는데, 대법원은 그 취지 중에 소득 금액 변동통지에 따른 과세처분의 취소까지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전심절차에는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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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또한 위 1. 항의 사안에서 대법원은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그 제조원가 등이 특별히 기장되어 있지 않고 달리 현존하는 장부와 증빙서류들에 의하여 매출 누락분에 대응하는 제조원가 등이 밝혀진 바가 없다면 매출 누락분에 대응하는 제조원가 등 비용도 원고가 장부기장한 비용에 포함되어 원고가 과세표준 등 신고 시에 이미 손금에 산입하여 비용 신고하였다고 보는 것이 옳고, 원고가 특별히 이 사건 매출 누락 수입에 대응하는 제조원가 등 경비를 일일이 구분 산출하여 별도 기장해 두고서 이를 비용 신고 시에 누락시킨 사정이 있다면 원고가 그 별도 기장해 둔 비용의 기장과 증빙 등에 의해 비용의 존재와 비용액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라는 판시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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