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에 대하여(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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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에 대하여(149) 

송인욱 변호사

1. 과점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등을 통하여 회사 경영을 사실상 지배할 가능성이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란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2. 대법원도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의하여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하여서는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곧 과점주주라고 하여 납세의무를 부과시킬 수는 없으나, 여기서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함은 형식상의 주주가 아닌 실질적인 주주가 간접적으로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 경우도 포함하고, 실질적인 진정한 주주라면 그 법인의 이사나 대표이사 등의 직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과점주주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는 판시(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누 7997 판결)를 통하여 같은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3. 위 사안에서 대법원은 '구 국세기본법(1993.12.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요건을 갖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장·입증하여야 하나, 과세관청으로서는 주주명부나 주식 이동 상황 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과점주주라고 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일응의 그 입증을 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자가 그 주주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실질적 주주가 아니고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등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라는 판시를 통해 입증책임에 대한 기준도 세워 주었습니다.

4. 위 입증책임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위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 이동 상황 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 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라는 판시(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 1615 판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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