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늘은 법원의 취소의 범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통설, 판례의 입장인 총액주의에 의하면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의 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과세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세액이 객관적으로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가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2. 대법원은 종래부터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정당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이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는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처분 당시의 자료만에 의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거나 처분 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판결(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누 8796 판결)을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피고가 원심에서 이 사건 원천징수 갑종근로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근거에 관하여 법 제32조 제5항 등 소득처분 관련 조항 이외에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 목 등 관련 조항과 그 기초 사실 등을 주장하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원심법원으로서는 당연히 그 변경된 처분 사유의 존부 및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지 여부 등을 심리하여 위 소득세법 조항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지의 점에 관하여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라는 전제 하에서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던 사안이 있었습니다(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 2429 판결).
4. 위 3. 항의 사안에서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기본적 사항에 해당하는 소득처분에 관련된 과세요건을 정함에 있어서 아무런 기준을 제시함이 없이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에 전적으로 일임함으로써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하였는데, 원심 법원은 위 3. 항에서와 같이 처분 사유의 교환, 변경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았던 바, 대법원은 위 3. 항에서와 같은 이유로 원심 법원의 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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