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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청구소송 청구취지 작성 질문드립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2년 12월 11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 2. 소송비용 및 임차권등기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청구취지 작성해서 소송 중일 경우 소장부본이 송달돼서 송달일이 특정되면 청구취지에 연 5% 금액도 계산하여 정확한 금액으로 변경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면 나중에 판결문에는 법원에서 알아서 계산후 계산된 금액으로 판결이 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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