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A는 함께 술 마신 B를 집까지 데려다주고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함
의뢰인 A는 B가 일하는 주점의 손님이었고, B는 종업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자카야에서 술을 마신 뒤 밖으로 나왔고 A가 B에게 모텔에 가자며 허리, 어깨 등을 만졌습니다. B는 이를 피해 자신이 살고 있는 오피스텔 건물로 들어갔고 A가 따라왔습니다. A는 건물로비와 계단까지 침입하고 집안으로 함께 들어가려고 하면서 B를 끌어안고 키스를 했습니다. A는 주거에 침입하여 B를 강제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24시 민경철 센터는 다음과 같은 취지를 담은 의견서와 이에 부합하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A는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B를 부축하여 빌라 건물에 이른 것이고, B가 앞으로 쓰러지려고 해서 붙잡거나 안게 된 것이고, B가 먼저 팔로 A의 목을 감고 입을 맞추려고 한 점, B가 A를 안아주기도 한 점에 비추어 추행이라고 볼 수 없고, 기타 CCTV영상에 나오는 장면은 B의 진술과는 꽤 많이 다르다. (강제추행 안 됨)
집 앞에 도착할 당시 B는 이미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해서 쓰러지려는 상태였으므로 A는 B를 부축하여 집에 데려다 줄 의사로 오피스텔 건물에 들어간 것이며, 의사에 반하여 건물 로비나 계단에 침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주거침입 안 됨)
3️⃣ 결과
[불기소처분]
4️⃣ 관련법 규정
형법 제289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쟁점
주거침입강제추행죄는 주거침입죄와 강제추행죄의 결합범입니다. 따라서 주거침입죄가 기수에 이른 후에 강제추행을 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죄를 먼저 범하고 이후 주거침입을 하면 주거침입강제추행죄가 안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강제추행과 주거침입이 각각 문제되었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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