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촬영죄로 고소된 피의자의 법적 대처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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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촬영죄로 고소된 피의자의 법적 대처 방안 

민경철 변호사

카메라 촬영죄는 전통적인 성범죄인 강간, 준강간, 강제추행죄 이상으로 높은 발생 빈도를 보입니다. 누구나 스마트 폰을 상시 휴대하고 있고 촬영한 영상을 언제 어디서나 업로드할 수 있어서 신속한 유포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강간죄, 준강간죄 사건 중에는 당사자 간의 가치관이나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범죄와 비범죄의 경계에 있는 사건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모호한 사건이 아니라 명백히 폭력을 행사하여 강간, 준강간을 저지른다면 대부분 카메라 촬영죄도 수반하고 있습니다.

 

피의자가 카메라 촬영죄 단독범행으로 적발되는 일도 많습니다.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 부위를 촬영하거나 특정인을 대상으로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하는 것, 이른바 몰카 범죄입니다.

 

카메라 촬영죄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고,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야 합니다.

 

따라서 성욕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것이 아닌 심미감을 위한 촬영이라면 초상권 침해는 별론으로 하고 본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카메라 촬영죄는 신체 어느 부위를 촬영했는지, 영상의 피해자가 특정되었는지, 촬영물을 유포했는지에 따라서 죄질이 달라지고 처벌이 달라집니다.

 

카메라 촬영은 많은 경우 유포로 이어지게 되고 온라인상에 촬영물이 유포되면 삭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법익 침해가 매우 커지고 피해가 영구적입니다.

 

촬영물 범죄가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몇몇 사건들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2020년 성폭력처벌법, 아청법 등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카메라 촬영죄 관련 범죄의 법정형과 선고형은 이전보다 매우 높아졌고 피의자가 되면 강도 높은 수사를 받으며 구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카메라 촬영죄는 성폭력처벌법에 의해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으며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 성범죄자 취업제한,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등 보안처분이 부과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메라 촬영죄는 80%라는 가장 높은 재범률을 보이는 범죄입니다. 이렇게 재범이 많은 이유는 촬영, 유포가 행위 중독의 일종이기 때문입니다. 알코올, 약물 등의 물질 중독보다 카메라 촬영, 성행위, 도박, 인터넷 등의 행위 중독을 치료하기가 훨씬 어렵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카메라 촬영죄를 저지른 사람은 촬영 행위를 억제하기 힘들고 언제 누구를 대상으로 범행할지 모르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긴급체포를 하거나 바로 구속합니다.

 

체포되면 그때부터 계속 구금 상태로 있는 것으로 신변정리를 할 여유도 없으며 피의자가 구속수사를 받게 되면 접견을 통해서만 변호인 조력을 받을 수 있어 수사절차와 재판 절차에 대응하는 것이 무척 힘들어집니다. 또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는 것은 이미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된 것으로 그 자체로 본안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카메라 촬영죄는 지하철, 화장실, 샤워실, 목욕탕, 수영장 등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신체 부위를 촬영하는 것과 특정인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것이 있습니다. 성관계 촬영물은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가 명확히 존재하고 누구인지 식별이 가능하며 법익침해가 더욱 크기 때문에 초범이라도, 1개의 촬영물로 적발되어도 구속가능성이 높아지고 가중처벌 됩니다.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촬영물로 적발되면 보통 수십, 수백개의 영상이 무더기로 나오며, 등장하는 피해자는 모두 다른 사람이므로 수백 개의 촬영죄의 경합범이 성립됩니다. 화장실 몰카 범죄는 카메라촬영죄 뿐만 아니라 성적 목적 다중 이용 장소 침입죄까지 성립되며, 죄질도 나쁘다고 판단되어 엄벌에 처해지기 쉽고 구속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불특정 다수인을 촬영한 것이라면 피해자가 영상의 존재를 모르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의 신원 파악이 불가능하여 합의를 할 수 없어서 감형받기도 힘듭니다. 카메라 촬영죄는 촬영물마다 범죄가 성립되는데, 성적인 촬영물이 아닌 것이 섞여 있다면 이 부분은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도록 분류해 내야 합니다.

 

카메라 촬영죄의 죄질은 신체 부위, 영상물의 수위, 촬영 경위, 목적, 옷차림, 노출 정도, 앵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죄가 성립되는 신체 부위는 계속 확대되어서 성립 기준이 완화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노출된 신체에 한하지 않고 옷을 입어도 몸에 밀착되어서 굴곡이 드러난 신체 부위를 촬영하면 카메라 촬영죄를 인정한 판례도 있습니다.

 

성적인 촬영물이고, 피해자 동의 없이 촬영한 것이라면 죄가 성립되는 것은 명백하므로 처벌을 낮출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유포된 영상물의 삭제, 합의금 지급 등으로 피해회복이 되어야 하고 진정한 반성 의지,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것이 소명되어야 선처를 받을 수 있는데 이는 양형 자료를 통해서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구속되면 이러한 자료를 준비하고 갖추는 것이 사실상 힘듭니다.

 

본죄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2차적 행위가 있었는지가 변수로 작용합니다. 유포나 촬영물 이용 협박·강요 행위가 없고 피해자가 특정되어 합의가 이루어지고, 여죄가 없다면 구속을 면하고 선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실형을 면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재범의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으로 촬영 중독, 즉 병적인 상태가 아닌 점을 피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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