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이 많이 발생하는 장소로 클럽, 헌팅포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클럽 헌팅포차 성추행은 유난히 억울한 사건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다른 성추행과 달리 재판단계에서 무죄로 판단되는 사건이 꽤 있는데요.
술 취해서 부딪친 것인데 추행한 것으로 오해하기도 하고 어둡고 시끄럽기 때문에 누가 만졌는지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고소를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여자의 엉덩이를 움켜쥐었고, 여자가 깜짝 놀라서 뒤돌아봤는데 한 남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가 한 것이라고 확신하고 고소를 하는 것입니다.
피의자로 지목된 사람은 그 근처에 있던 사람 중 하나이고 피해자는 그 사람이 만지는 것을 본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CCTV에도 범행 장면이 촬영되지 않았고, 그 사람이 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무죄가 선고되는 것입니다.
또한 클럽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싸움이 잘 벌어집니다. 처음에는 다리에 걸려 넘어지거나 폭행 등의 시비가 붙은 것인데, 갑자기 여자가 성추행을 당했다면서 성범죄로 고소하는 일이 많습니다. 허위 고소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클럽 성추행 사건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CCTV인데요. 클럽 헌팅포차 성추행이라면 CCTV가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CCTV는 피의자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업주에게 요청하면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거절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법적 절차를 밟지 않고서는 확보를 할 수 없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증거보전신청은 피의자, 피고인만 할 수 있으며 고소당하기 전이라면 할 수 없습니다.
한편 피의자가 경찰에 CCTV를 보여달라고 해도 잘 안보여줄 것입니다. 경찰이 꼭 보여줄 의무는 없기 때문이죠.
만일 보여준다 해도 피의자에게 유리한 부분이 아니라 범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부분일 것입니다. 즉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전혀 상황이 다른데, 특히 혐의가 성립될 수 있는 부분만 선별하여 증거로 제출될 것입니다. 따라서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는 스스로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클럽 헌팅포차 성추행은 보통 피해자가 신고를 하고 경찰이 출동을 합니다. 그리고 신고인과 피신고인을 임의동행 형식으로 지구대로 데려갑니다. 신고가 들어왔으니 데려가서 간단히 조사를 하는 것인데요. 밤이 늦었기 때문에 진술서를 쓰고 귀가조치를 할 것입니다.
이때 진술서를 구체적으로 적을 필요가 없는데요. 피의자 신문과 마찬가지로 아무 말이나 적으면 안 되기 때문에 추후 조사에 임하겠다 정도로 간단히 적는 것이 좋습니다.
CCTV사각지대에서 발생한 사건, 혹은 CCTV에 나오긴 했지만 신체 접촉을 했는지가 명백하지 않은 사건도 있습니다. 이때는 더욱 어려운 문제가 되고 당사자의 진술과 전후 상황을 심도 있게 조사하고 분석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과를 피하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클럽 헌팅포차 성추행으로 억울하게 고소당한 사람은 스스로 떳떳하다고 생각해서 경찰이 진실을 밝혀줄 것이라며 별 준비 없이 경찰조사를 받기도 합니다. 현실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경찰은 피의자의 억울함을 풀어주려고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수사합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혐의가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전과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떡하냐구요? 실력 있는 성범죄 변호사를 선임하셔야죠. 그럴 형편이 안 되신다면 홈페이지 24시 민경철 센터를 보셔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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